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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정관리회사 노사관계 법원이 쥐락펴락

법정관리회사 노사관계 법원이 "쥐락펴락" 
 
노사협의 사항 법원 승인 받아야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의 노사관계에 법원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두루넷 노사는 지난달 10일 타회사 인수시 전직원 고용 최소 5년 보장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노사합의에 의한 명예퇴직 실시 등을 담은 단체협약을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고용보장 등 향후 발생할 사안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뤄지면 인수사가 부담을 가져 매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불승인해 단체협약이 최종 체결되지 못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의 노사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두루넷노조(위원장 송철종)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양보하면서 19차례나 교섭을 진행해 얻은 결과였다"며 "노사신뢰를 깨뜨리지 않고,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불승인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온세통신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온세통신노조(위원장 송영기)는 지난해 상여금 미지급 건으로 회사를 노동부에 고소했다가 상여금을 인하해 지급하는 형태로 노사합의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파산한 회사이기 때문에 상여금 지급은 어렵다"며 불승인했다. 노조는 "노사간 합의를 해도 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불승인이 떨어지면 다시 교섭을 해야돼 노사협의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법원의 행태에 대해 두 노조는 "법정관리회사는 '사용자'가 분명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법원에 전권을 줄 것이 아니라 노조와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임지혜 기자  sagess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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