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를 제시한다.
2.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정규직 전환은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통합 노·사·전 협의체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를 추가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전문가위원은 근로자 대표 재구성 이후 노사 협의로 선정한다.
② 통합 노·사·전 협의체는 전환방식,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당정협의의 큰 정신에 맞게 조속히 합의하여 매듭짓는다.
③ 5개 발전사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직접고용 한다.
3. 경상정비 분야는 통합 노·사·전 협의체를 즉시 구성하고, 합의 전까지 고용불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삭감 없이 지급되도록 개편한다.(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참조한다.)
5. 한국서부발전(주) 등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인사 및 민·형사상 불이익 금지, 노조 활동 보장 등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유족 및 시민대책위와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발전기술 등과의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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