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재명 정부 교육부가 직접 나서 50만 교사를 향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 활동에 모든 정책과 인력, 예산을 투입할 것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현장 교사들도 민주시민교육에 초점을 맞춰 아이들을 가르치며 교육 활동에 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주시민교육은 20세기 군사독재 시절 ‘참교육’의 21세기 버전입니다. 다시 말해 민주시민교육은 ‘참교육’을 계승한 교육으로 헌법 가치를 내면화하는 ‘헌법 교육’입니다. 민주적 가치와 민주주의 이념 교육, 노동·인권 교육, 정보 문해력 교육, 환경 생태 교육, 평화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인간 존중 교육, 인간 평등 교육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자 ‘헌법 교육’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대통령은 민주시민교육을 ‘헌법 교육’으로 통합해 가르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18회 국무회의(2026.4.28.)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자 주제별로 쪼개서 가르치지 말고 ‘헌법 교육’으로 통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이 담긴 교과를 탄생시켜야 합니다. 지난해 2학기부터 육군사관학교는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신설해 3학점 필수의무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턴 공사, 해사, 삼사, 국군간호사관학교까지 확대합니다. 따라서 교육부도 국방부처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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