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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성과급 파업’ 현실화하나…중노위 ‘사후조정’ 최종 결렬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6/05/13 07:24
  • 수정일
    2026/05/13 07:2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권효중기자

  • 수정 2026-05-13 06:54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최종 결렬’ 입장을 밝힌 뒤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통한 사후조정이 전날부터 13일 새벽까지 17시간 가까이 이어간 끝에 최종 결렬됐다. 노동조합은 오는 21일 파업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회사 쪽이 진전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날 새벽 2시53분 파업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이끄는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2시간 넘게 기다려 받은 조정안이 저희(노조)가 요구했던 것보다 퇴보됐다고 느낀다”고 결렬 이유를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 저녁 6시20분께 회의 중 나와 “조정안을 내달라고 중노위에 요청해 3시간 가량 기다렸다. 2시간 안에 결과가 안 나오면 결렬로 알고 (회의장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예고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 결렬을 공식화했다.

중노위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노사 양쪽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동조합 쪽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공식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아 이번 사후조정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 중 하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중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쪽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삼성전자 부사장 역시 “공식적인 조정안이 제시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최 위원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회의 과정에서 제시된 조정안에는 현행 초과이익성과급(OPI) 주식 보상 제도를 유지하고, 영업이익의 12%를 재원으로 사용해 반도체(DS) 사업부에 올해 매출·영업이익이 국내 1위일 경우에 한해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마트폰 등 비메모리 완제품(DX) 부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위원장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한 제도화라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고, 경쟁사(에스케이하이닉스)라는 외부요인에 맞춰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식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이를 들어 볼 생각은 있다”고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조에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최 위원장은 “회사가 낸 것은 위법한 쟁의 금지 가처분이기 때문에 적법한 쟁의 행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약 4만1천명에 달하며, 이날 조정 결과에 따라 5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노조에서도 가처분에 따른 대응과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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