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사건 제3자뇌물 혐의를 다루는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 공소사실의 핵심인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의 승인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뒷받침할 만한 문건이나 물증이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검찰이 핵심 공소사실과 관련해 별도 문건이나 객관적 물증은 없고, 관련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놔 향후 재판에서 검찰의 입증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2020년 이 전 부지사 및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4년 6월 12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외환거래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지 닷새만의 기소였다. 검찰은 공범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함께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2월 12일 담당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2심이 진행 중인)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행위자가 모두 피고인이고 범행 일시와 장소, 행위의 상대방 등이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북한에 돈을 건네주면서 이화영이나 경기도에 대가를 요구한 적은 없다. 개인 돈으로 한 것이다. 사실상 '김성태의 대북송금'"이라고 말했다.
핵심 공소사실 특정 못한 검찰
1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혐의 사건 등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판 말미 검찰을 향해 '그 무렵'으로 적시된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특정이 어렵다"라고 난색을 표했다.
- 재판장 : "공소장에 나온 (스마트팜 비용 관련) 승인 날짜를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 검찰 : "현 단계에서는 특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제 추측 상 공소제기하는 검사가 그게 특정이 됐다면 쓰지 않았을까 싶다. 특정이 그 무렵이라는 단어 이외에는 더 이상 특정이 어려워, '그 무렵'이라는 단어 이외에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다. 만약에 제가 기록을 검토하는 와중에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단서가 있다면 추후에라도 의견서 등으로 내겠다."
하지만 재판장인 송병훈 부장판사는 "공소장에 (이재명의) 승인이라는 표현이 좀 많이 나온다.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냐"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국외 출장 관련한 승인이나 이런 것들은 (특정이) 가능한데, 재판장님 궁금하신 그 이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술증거나 정황증거로 입증을 하는 것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객관적인 뚜렷한 물증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답을 들은 송 부장판사는 "그러면 (스마트팜 관련 이재명 승인은) 관련자들 진술이라든가 그런 정황에 비춰봐서 이재명에 대한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승인이라고 봤다고 말씀주신 것"이냐고 다시 확인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화영의) 2차 방북이나 중국 출장 관련 승인 문구는 출장 관련 공문이 있지만 그 이외에는 (없다)"라고 다시 답한 뒤 아래와 같이 덧붙였다.
"피고인 이화영이 2018년 12월 하순경 김성태로부터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북한에) 대납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사실을 보고하고 이재명이 이를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이다. 이 승인에 대해 저희가 뒷받침할 만한 문건이나 물증이 없는 상태다."
송 부장판사가 문제 삼은 '대북송금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이재명 승인' 내용은 검찰 공소장에 아래와 같이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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