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반입 인정하고도 책임은 안 물어
법무부 판단 주목…징계 수위 바뀌나
박 검사는 그동안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특정 진술의 대가로 '연어·술 접대'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서 변호사와의 통화도 법리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일 뿐 회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검이 이날 징계 청구와 관련해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검사실에 술과 연어 등 음식이 반입된 사실과 접견 과정에서 각종 편의가 제공된 사실, 수사과정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 수사절차상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감찰위에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TF도 8개월간 조사 끝에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술을 반입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최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이 술 반입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박 검사의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이 확인됐고, 관련된 의혹들이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담겼음에도 박 검사에게 전혀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은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은 일단 법무부로 넘어간 상태다. 법무부는 향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하거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의 종류에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가 있다. 가장 약한 견책을 제외한 징계 집행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한다.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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