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점에서 지난 1월 22일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보고서에는 ‘헌법적 시민성 교육으로 추진’(장병 대상),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기본자세 확립’(사관생도 대상)을 시의적절하게 제대로 제시했다. 다음은 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헌법적 가치수호를 위한 교육 강화>
◦(교육원칙)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교육은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며, 군 문화를 개선하고 군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적 로드맵에 따라 추진
◦(교육체계) 헌법가치를 기준으로 군 교육체계 재정비
∙현재 다수의 군내 교육(22개 국방부 통제과목)을 헌법가치를 기준으로 구조조정
∙지식 습득이 아닌 헌법 가치 내면화에 중점을 두어 병영문화가 개선되도록 하는 헌법적 시민성 교육으로 추진(외부 네트워크 협력 필요)
∙초급장교 교육을 위한 헌법 및 민주시민 교육과목 추가 * 사관학교 교육과정에 관련 교과목 편성 등
<사관학교 교육개혁 - 문제 인식>
◦ (교육과정) △기초소양교육 부족, △주입식 교육, △양학사 제도(일반+군사학) 로 인한 과다한 이수학점 등으로 양질의 교육 미제공
◦ (교육내용) △자군 중심 사고방식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합동성 교육, △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 내면화를 위한 ‘제복 입은 시민’ 교육 부족
한마디로 국군장병 대상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자문위 보고서에 대해 아직 구체적 실행 계획과 일정 제시가 없을뿐더러 어떤 이유인지 이 보고서 자체도 비공개로 묶어두고 있다.
따라서 각 군 사관생도와 국군장병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이 전무한 상태라 이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이 시급하다.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된 2건의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안(한병도 안, 신정훈 안)에는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의 특성상 민주시민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군인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정착되기 전이라도 국방부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세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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