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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파업 전운에 ‘긴급조정권’ 발동 주장한 조선·중앙

[아침신문 솎아보기]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결렬

경향·한국 “긴급조정권은 기본권 제약, 악효과 크다”

9년 만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합의도출 어렵다”

정원오 후보 폭행 관련 주장 지면에 실은 조선·중앙

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6.05.14 07:30

▲ 구호 외치는 삼성전자 노조원들)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성과급 관련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정부 중재에도 결렬돼 파업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파업 현실화 땐 긴급조정권을 써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긴급조정권 발동이 노동권을 제약한다며 우려하는 사설을 냈고 동아일보는 노사정 합의를 촉구하는 사설을 냈다.

지난 12일 오전부터 지난 13일 새벽 3시까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7시간 동안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에 나섰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전날에도 11시간 넘게 협상이 벌어진 것을 고려하면 28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에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총파업 예고일(21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중재 여지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긴급조정 통해 산업 마비의 파국을 막아야 할 사태”

조선일보는 14일 지면에서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조 요구가 산업계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취지의 기사를 연이어 배치했다. <조선·차·IT 노조도 “영업이익의 N% 달라”>(1면), <삼바 20%, 현대차 30%, 카카오 13%… 성과급 요구 빗장 풀렸다>(3면) 등 노조에 비판적인 제목이 이어졌다.

▲ 14일자 조선일보 3면 기사.

조선일보 2면 <반도체 파업 쇼크, 차원이 다르다… 자동차의 12.6배 손실>, <인텔, 美정부 등에 업고 추격전… 中업체는 물량 공세> 등의 기사에선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조됐다.

이러한 논조는 사설에 그대로 반영됐다. 사설 <삼성 반도체 파업 강행 땐 ‘긴급조정권’ 발동할 수밖에>에서 조선일보는 “18일간 파업 시 최대 43조원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며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과 2005년 항공 파업 때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것을 근거로 “지금 삼성전자 문제 역시 긴급 조정을 통해 산업 마비의 파국을 막아야 할 사태”라고 주장했다.

▲ 14일자 조선일보 사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6조에 근거해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30일간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조정을 수용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하지만 그 어떤 권리도 국민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정도로 절대적이지 않다”며 “친노동 정부가 노동계 반발을 우려해 눈치 볼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통상적 노동 문제가 아니다. 21일로 예고된 파업이 시작되면 긴급조정권 발동을 통해 파국을 막고 공정한 중재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 14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주장했다. 14일자 <정부, 긴급조정권 써서라도 삼성전자 파업 나서야> 사설에서 중앙일보는 “정부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포함해 이번 파업 사태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검토한다는 시그널만으로도 노사가 막판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신문은 긴급조정권 발동의 역효과를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삼전 노사 총파업 전 합의점 찾고, 정부 중재 노력 계속해야>에서 “긴급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제약하고 노사 간 자율협상 역량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크다”며 “정부는 노사가 대화의 끈을 놓지 않도록 중재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도 <공멸 낳을 삼성전자 파업 반드시 막아야> 사설을 내고 “민간기업 파업에 이런 예외적이고 극단적 카드까지 동원한다면 향후 노정관계가 급격히 얼어붙는 등 악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노사정 모두 끝까지 협상 타결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보수 성향 신문으로 꼽히는 동아일보도 긴급조정권을 언급하지 않았다. <삼전 사후조정 불발… ‘미래 투자 우선’ 노사정 합의 나서라>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반도체 성과급 갈등처럼 사회 내에서 분출하는 이익을 집약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해법을 찾으려면 사회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가 개별 회사의 성과급 배분 기준에 일일이 관여해선 안 되지만, 노사정이 함께 반도체 슈퍼흑자 배분 대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필요는 있다”고 했다.

‘이란 전쟁’으로 협상력 약해진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정상회담을 가진다.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트럼프 1기였던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 14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기사.

한국일보는 1면 <이란전·대만·무역… 트럼프·시진핑 ‘세기의 담판’> 기사에서 “무역전쟁 휴전 연장부터 이란 종전 협상, 대만 문제까지 얽힌 이번 방중은 향후 미중 관계의 판도를 좌우할 중대한 담판으로 주목된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중심의 회담을 바라지만 실제로는 ‘전쟁’이 주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6면 <트럼프 “무역” 외치지만, 시진핑과 회담 주의제는 ‘이란 전쟁’> 기사에서 “중국과의 회담에서 무역 문제를 최우선에 놓고, 이란 문제는 스스로 풀겠다는 것이지만, 미국은 최근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은 이란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동 내에서 미국이 주도해온 군사 개입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고 했다.

▲ 14일자 경향신문 4면 기사.

회담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는 게 공통적인 전망이다. 4면 <트럼프, 이란 전쟁에 협상력 약화…중국과 무역 합의도 힘들 듯>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기·소고기·대두 등 미국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을 중국이 대량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 성과로 삼으려 한다. 시 주석은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얻어내거나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한 목표”라며 “회담을 둘러싼 기대는 크지 않다. 난항을 겪고 있는 이란 전쟁, 잇단 관세 무효화 판결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지렛대가 약화한 상황에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김재섭의 계속되는 네거티브, 다수 일간지 외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 전과에 대해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하다 이를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5년 10월 양천구의회 속기록에 적힌 폭행 관련 질의 내용이 주요 근거다.

관련기사

▲ 14일자 조선일보 6면 기사.

속기록에 적힌 내용 말고는 김 의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사실관계가 없는 상황이다. 정원오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닌 일방 주장”이라며 “구의회 속기록에는 일방적 주장이 담긴 것일 뿐 실제 사건은 공신력이 있는 법원 판결문과 양측 입장을 종합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여종업원 외박과 무관하게 5·18 민주화운동 관련 처벌 문제에 대해 다투다 폭행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14일자 주요 일간지 중에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만이 김재섭 의원의 주장을 지면에 실었다. 14일자 6면 조선일보 <野 “여종업원 외박 강요하다 주폭”… 정원오 측 “사실 아닌 일방적 주장”> 기사와 4면 중앙일보 <김재섭 “여종업원 외박 거절에 폭행”… 정원오, 허위사실 고발>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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