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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당한 미군주둔비부담금 더 줄 필요 없어

<칼럼>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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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3 16: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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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한미 양국이 5월말이나 6월초에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한다.

연방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에 따라 국방비를 대폭 삭감해야 하는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NPSC : 미군과 군속 등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의 40~45% 밖에 부담하지 않아 불공평하다면서 5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주장대로라면 2013년도에 8,695억원이었던 미군주둔비부담금은 매년 1조원이 넘게 된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이 부담하는 미군주둔비부담금 등의 직접 부담금과 기지 임대료 가치 평가 등의 간접 부담금을 모두 합하면 우리는 이미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의 50%를 훨씬 넘는 부담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1991년부터 2013년까지 4.6배 늘어난 데 비해 미군주둔비부담금은 8.1배나 늘어나 국방비 증액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을 제멋대로 쓰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미 간 협정을 통해 미국이 부담하기로 합의된 미2사단이전비용을 미군주둔비부담금을 빼돌려 축적해왔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진 바이다. 뿐만 아니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평택미군기지에 116억 원에 이르는 초호화판 미2사단 기념관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50억 원에 달하는 제빵시설 건립을 추진하다가 상원군사위원회의 문제제기로 중단되기도 했다. 주한미군이 미군주둔비부담금 중 인건비를 용산 미군기지 내 영리업체인 드래곤 힐 호텔 종업원 인건비로 불법 전용하다가 미국 국방부 감찰부서에 의해 적발된 일도 있었다.

이처럼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 혈세인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제멋대로 흥청망청 쓰서 미국 의회나 국방부의 지적을 받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은 미국으로 넘어가는 순간 미국 돈이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마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금을 내려 보낸 다음에는 이를 통제할 수 없다고 강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한미SOFA(제5조 1항)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성격이 미국의 필요에 따라 대북 방어에서 전 세계에 투사되는 신속기동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적, 논리적 근거도 사라졌다.

따라서 미군주둔비부담금은 어느 모로 보나 불법 부당한 것으로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는 불법 부당한 것이다. 따라서 미군주둔비부담 협상 중단과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투쟁을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유영재(평통사 미군문제팀장)

   
 
전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 부의장

전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

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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