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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인정 “직접 고용하라”

이소희 기자 lsh04@vop.co.kr
발행 2019-08-29 10:42:28
수정 2019-08-29 1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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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7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성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28.
민주노총·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7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성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28.ⓒ뉴시스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3년 한국도로공사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3년 한국도로공사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 용역 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의 근로자 파견계약이며 '불법 파견'으로, 파견법에 따라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공사 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요금수납노동자들은 앞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2심 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을 '불법파견'해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1,2심 재판부와 같이 한국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의 계약을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요금수납노동자 2명에 대해서는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면서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항소심 판결이 있은 후로 2년이 지났다. 그 사이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노동자들의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 소속 전환을 추진해왔다. 전체 6,500여명의 노동자들 중 5,000여명은 자회사로 갔지만, 나머지 1,500여명은 자회사 소속 전환을 반대해왔다. 이들은 지난 달 1일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사실상의 해고상태에 빠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해고된 요금수납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 소속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현재 해고된 노동자들은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케노피 위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며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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