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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권력의 해체

절대권력의 해체
 
 
 
강기석 | 2019-12-02 10:28:5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입법 특급열차(패스트트랙)에 올라 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제 개혁법안은 반독점법안이기도 하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력과 기소권력을 나누려는 것이다. (금태섭이 말하는 것처럼 권력기관 위에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니다) 비례의원수 확대와 준연동형제 도입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독(과)점하고 있는 정치권력을 나누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결사적으로 선거제 개혁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거대 양당제를 지키기 위함이다. 거대 양당제에서는 비록 소수 야당이 되더라도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의 지역구도에서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더 많은 의석수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영남을 대표하는 독점적 정치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이 결사적으로 검찰개혁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만이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절대권력을 놓치기 싫어서이다. 무엇보다 검사 자신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끔찍한 것이다.

이들 절대 권력자들의 저항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하고 의원직 총사퇴까지 운운하는 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궁지에 몰렸다는 절박함이 엿보인다.

검찰도 계속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며 청와대까지 협박하는 형국이지만 더 이상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는 동맹세력인 자유한국당까지“검찰개혁법안을 내 주고 선거제도를 지키자”(홍준표)는 소리가 나오는 등 신성동맹의 분열 낌새까지 보이고 있다.

올해가 시작될 때만 해도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두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나경원 하나를 날린다고 자유한국당이 바뀌고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하나를 날린다고 대한민국 검찰이 바뀌고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부패하는 절대권력을 해체하는 길 밖에 없다. 촛불민심이 여기까지 밀고 왔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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