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한겨레>는 ‘단독’이라며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최측근이 청와대와 정부 행사 22건을 수주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겨레>는 ‘탁현민 프로덕션’ 소속 조연출 출신들이 설립한 ‘노바운더리’ 기획사가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10개월 동안 3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한겨레> 보도에 대해 “사실을 부풀려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① ‘노바운더리’ 청와대 행사 기획은 3건에 8,900만원
<한겨레> 보도에 대해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 행사를 뭉뚱그려 22건이라고 부풀려 보도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기획사가 청와대로부터 수주(수의계약)한 행사는 총 3건이 전부”이며 ” 3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금액은 8,90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탁현민 비서관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했던 재직기간인 2017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의전비서관실은 수백여 건 이상의 행사나 일정을 진행했다”면서 “수백여 건 중 3건을 해당 기획사와 계약했다면 <한겨레>가 보도한 ‘일감 몰아주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② 대통령 참석 행사는 공모 형식 불가능
<한겨레>는 ‘노바운더리’가 대부분 ‘수의 계약’으로 행사를 수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탁현민 비서관 최측근에게 일감을 주기 위해 일부러 수의 계약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각종 정보가 비공개라며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는 경호 문제로 보안이 필수입니다. 청와대는 “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긴급행사의 경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공모’ 형식을 밟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행사에서의 수의계약은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른 대통령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을 보면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 자체가 측근에 대한 특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겨레> 기자의 주장처럼 수의 계약 과정과 예산 집행에 관한 정보를 사후에 일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③ 문재인 정부 이전 실적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였는데…
<한겨레>는 ‘노바운더리’가 법인 등기를 하기도 전에 행사를 수주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행사 실적이 전혀 없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탁현민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 올라 전혀 정부 행사를 수주할 수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청와대가 밝힌 기획사 선정 기준을 보면 의전비서관실의 기획의도를 잘 이해하고, 행사 성격에 맞는 연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획사나 기획자였습니다. 법인 등기 여부나, 업계 관행, 기획사 규모처럼 외형적인 면보다 창의성과 전문성이 우선이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기획사가 음향, 무대, 미술, 조명 장비나 인력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형 기획사도 행사를 수주받은 후 음향 이나 무대 설치 업체, 조명 업체 등에 100% 하청을 줍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따지는 자체가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 작업에 얽매인 사고방식입니다.
청와대는 “청와대 및 정부 행사를 수임한 모든 기획사는 사후 예산집행 내용과 기획의 적절성, 계약 이행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며 “해당기획사는 한 번도 사후 감사나 평가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착취’를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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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비서관과 평양공연을 진행했던 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김용민PD 페이스북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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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매체 북한기자는 페이스북에 < 한겨레> 기사를 공유하면서 “특혜라기보다는 측근 관계를 악용한 착취 또는 갑질이 맞을 거다”라며 2018년 평양공연을 예로 들었습니다.
기자는 “중계 준비 과정에서 탁현민과 엄청 싸웠지만 공연 보고 입을 다물었다”며 “그 예산으로 그 시간으로 그 여건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내놓은 건, 독한 왕 피디가 자기 후배들을 갈아 넣어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공연계에서는 탁현민 비서관을 의외로 싫어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엄청난 수준의 공연이나 행사를 요구하기로 소문이 나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탁 피디와 행사를 진행한 후 손해를 봤다는 곳도 있습니다.
< 한겨레>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탁현민 비서관과 그 측근들이 비리나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혜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과정에 대한 투명성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지만, 탁 비서관이 기획한 행사들이 모두 호평을 받았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합니다. 그동안 청와대 행사를 진행했지만 감동을 주지 못했던 기존 기획사들이 앞다퉈 ‘특혜’라고 주장한 말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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