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유튜버 ‘뒷광고’ 사태… 금지법 발의에 “영상 삭제, 수익금 반환해야”

임병도 | 2020-08-12 08:44:1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유튜브 뒷광고 사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뒷광고’는 광고와 협찬 사실을 숨기고 마치 자신의 돈으로 구매한 듯 제품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줄 알고 유튜브 영상을 봤던 구독자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대형 유튜버 기획사에 대한 세금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사과 방송을 하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뒷광고 영상, 삭제하고 수익 반환해야

▲지디넷코리아와 오픈서베이가 진행한 유튜브 뒷광고 논란 설문조사 ⓒ오픈서베이 화면 캡처

ZDNet Korea와 오픈서베이가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1천명 중 73.9%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를 선택했습니다. ‘별 문제가 아니다’라는 응답자 17.3%에 비하면 대다수가 유튜버 뒷광고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뒷광고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들에 대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45.2%는 ‘뒷광고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고, 45.5%는 ‘뒷광고 영상으로 거둔 수익을 광고주에 돌려주거나 기부해야 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중복 선택)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사과 방송'(19.3%)이나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23.0%)는 응답도 있었지만, 아예 ‘유튜브 활동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17.4%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 ‘유튜브 회사(구글)가 직접 조사해 문제가 된 유튜버들을 공개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함께 ‘정부가 나서서 뒷광고 문제를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뒷광고 금지법 발의, 1천만원 벌금

▲유튜버 뒷광고 제재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용기 의원

국회에서도 유튜버 뒷광고를 제재하는 법안이 속속 발의됐습니다. 국회 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과 전용기(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각각 뒷광고를 제재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두관,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인터넷 유명인(인플루언서)이나 유튜버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업체로부터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담겨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에는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를 통상 광고주로 보고 있지만, 공정위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도 ‘사업자’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9월 1일부터 즉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당분간은 계도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은 필요, 과도한 마녀사냥 자제와 언론 뒷광고도 살펴봐야

▲먹방 유튜버 ‘쯔양’은 뒷광고 논란 이후 방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쯔양’은 다른 유튜버에게 악풀달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유튜브 화면 캡처

유튜버 뒷광고는 과거 파워블로그 광고 또는 공동구매 사태와 유사합니다. 당시 몇몇 파워블로그의 과도한 상업 행위로 관련 법안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블로그에 협찬이나 광고를 받을 경우 표기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뻔뻔한 네이버 파워블로거 문성실님, 정신 차리세요)

이번 유튜버 뒷광고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광고와 협찬 표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논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자가 광고를 인식하도록 표시한 이후의 구매 선택은 개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고와 콘텐츠가 혼합된 영상을 올리던 유튜버들은 신뢰를 잃어 구독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유튜버 뒷광고 이후 일부 유명 유튜버는 악플이나 과도한 마녀사냥을 견디다 못해 방송을 중단한다고 밝히고,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광고를 밝히지 않은 행위는 분명 구독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지만, 너무 심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는 ‘언론이 유튜버 ‘뒷광고’ 비판할 자격 있나’라는 기사를 통해 언론도 네이티브 애드·기사형 광고·협찬·연계편성 등의 방식으로 뒷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고를 광고답지 않게 홍보하는 이유는 일반 광고에 비해 효과가 높기 때문입니다. 언론이나 유튜버, 인플루언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광고를 광고로 표기하는 사회적 인식과 법이 하루빨리 자리를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104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