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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늑장 전술’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논의 본격 착수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09/22 07:38
  • 수정일
    2020/09/22 07:38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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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적극 힘 실은 추미애 “국민 다수가 바라는데 소수가 배제하는 것도 비민주적”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0-09-21 18:39:06
수정 2020-09-21 18: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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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9.21
윤호중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9.21ⓒ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지연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돼 제1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다. 김 의원이 지난달 24일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여야 교섭단체에 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몫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지금처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절차가 늘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자당을 뺀 여야 합의로 통과된 공수처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협조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법에 명시된 공수처 출범 시한(7월 15일)은 이미 두 달이나 지난 상태지만 차일피일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을 비롯한 박범계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까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숙려기간이 끝난 김 의원의 개정안이 먼저 상정됐다. 이후 소위에서는 박 의원과 백 의원의 개정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두 달 동안 자당 몫 추천위원 선임 미뤘던 국민의힘
개정안 상정되자 "야당 비토권 준다 하지 않았나" 발끈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도 공수처가 위헌이라며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가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져 물었다. 당연히 개정안 처리 역시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작년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여당에서 내세운 논리가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의 비토권을 주겠다, 그래서 공수처장 후보 임명 시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 작년 패스트트랙 논리가 깨진다. (그러면) 패스트트랙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꼴이라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이에 추 장관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들어보니 '소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 또한 비민주적'이라는 말이 크게 공감 간다"며 "이 법안은 (법에 정해진) 권한을 (어느 한 정당이) 행사하지 않을 경우 보완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이다. 개혁 법안 진행의 장애를 제거해서 신속하게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공수처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에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공석이라는 점을 짚으며 "민주당이 추천에 협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우리도 개정안을 내면 신속히 출범할 필요가 있으니 찬성하겠냐"고 공세를 펼쳤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특별감찰관은 왜 방치하고 있나, 20대 국회 때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동의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청와대나 민주당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희가 추천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지 않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동시에 하자는 건데 거대 여당이 동의해주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공수처의 법정 출범 시한이 지났다는 논리로 압박을 가하자 특별감찰관 역시 공석 상태라며 반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수처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추천 문제를 '일괄 타결'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었다.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 위헌 여부부터 따져야 한다고 계속 강변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가 헌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제 생각에는 당연히 (공수처는) 헌법에 근거하고 있고 공수처법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을 준용하게 돼 있어서 헌법이나 관련 법과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추 장관은 '정상적 절차를 거친 법률은 위헌 판결 나기까지 합법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는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도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데, 법무부 입장은 위헌 요소가 없다"고 못 박았다.

"공수처 개정안 불가피" 야당 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당
추미애 "공수처 지연시키는 건 대의민주주의에 반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0.09.2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0.09.21ⓒ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자당에 부여된 권리를 사실상 포기한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 공수처 출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미 시행 중인 공수처법을 사실상 국민의힘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분명하지 않고, 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을 볼 때 비록 국민의힘 전신이 반대했더라도 국회에서 유효하고 적법하게 통과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향해 "야당이 (공수처법)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대체 심의하나, 안 하나. 헌재는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며 "야당이 반대하니까 국회 다수결로 통과된 법률을 지키지 않겠다? 그럼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반대하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윤창호법'에 대해 처벌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재대로 조속한 결론을 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9월 중 야당의 협조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대체 입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가 반드시 출범돼야 한다. 9월 중에 되지 않으면 10월은 국정감사 기간이다. 국감 기간 중 법안심사를 못 한다는 법은 없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11월은 예산 국회"라며 "조속한 심사를 원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결국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추천 규정 자체를 바꿈으로써 공수처 설립 운용을 신속하게 하려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며 "불가피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미 출범일이 두 달 지났다. 두 달간 불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아주 신속한 국회의 입법 대응이 요구된다"며 "소위에서 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심지어 4년 내내 전체회의에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절대 안 된다. 소위에서 언제까지 (개정안을) 심의, 의결을 해달라는 주문을 법사위원장이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추 장관도 "공수처는 신속하게 출범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좌초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국민 다수가 바라는 바를 소수가 배제하는 것 또한 비민주적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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