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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

‘근로기준법 11조,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회 각 상임위원회 회부 예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전태일 3법’ 제정에 나선 민주노총이 국민동의청원 입법발의 기준인 10만명의 동의를 달성했다.

▲ 전태일3법 국회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앞서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11조’와 ‘노조법 2조’ 두 개의 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하나의 법을 제정하는 것을 ‘전태일 3법’이라 명명하고, 전태일 3법 제·개정을 위해 지난 달 26일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입법 동의 10만 달성을 위해 민주노총은 각 가맹산별 노조는 물론 5천 명에 달하는 전태일 3법 실천단까지 꾸려 현장과 지역에서 전태일 3법을 알리고, 동의자를 모았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도 동참을 호소하며 힘을 보탰다.

이로써 ‘근로기준법 11조,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회부된다. 이제 정치권과 국회가 답할 차례가 됐다.

“국회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심과 여론”… 법안 통과 나서자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법동의 10만 달성 담화문을 발표해 “입법동의 청원에 함께 해준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0만 돌파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선 “전태일 3법이 2500만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며, “모든 노동자를 위한 운동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지지를 받는 사업이자 현시기 민주노총에게 주어진 자랑스러운 사회적 역할이었기 때문”이라고 칭했다.

▲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전태일3법 입법동의 인증샷. [사진 : '전태일3법' 홈페이지 갈무리]

김 비대위원장은 “종이 위의 서명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발로 뛰며, 수많은 현장에서 사업과 활동의 모범이 만들어지고 창조적인 활동이 벌어졌고, SNS상에 연일 소개되는 매 장면들은 민주노총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조합원들을 격려하며 “민주노총이 단결하고 투쟁한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이 공장의 담벼락을 넘어, 산업 업종의 벽을 넘어 전체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계기”였으며, “노동자가 이제 직접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는 중요한 실험”이었다고 덧붙였다.

▲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 뉴시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정치권을 쳐다보고 읍소하는 소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우리 손으로 쟁취하는 첫 출발”을 뗀 것이라며 전태일 3법 쟁취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영향을 주는 법과 제도를 발의하고 결정할 권한은 정부와 국회만 가져왔고, 그렇게 만든 법은 대체로 가진 자들의 이해와 요구만을 대변해 왔다”면서 “전태일3법은 우리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지만 재벌 자본과 가진 자들은 싫어하는 법이기에 재벌자본은 법안 통과에 장애를 조성하고 국회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국회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투쟁과 힘, 민심과 여론”이라며 “국회의원들이 2천5백만 노동자와 민심의 무게를 느낄 수 있도록 전국 곳곳 현장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여의도에서 전태일3법의 깃발을 휘날리자”고 힘줘 말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10월 ‘전태일3법 입법 촉구’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와 조합원 온라인 실천을 벌이는가 하면, 10월24일 전태일3법 쟁취 결의대회, 11월14일 전태일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열 예정이다. 또, 각 정당 대표를 비롯해 환노위‧법사위원장 면담과 국회토론회 등도 준비하고 있다.

  •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top: 1.25em; margin-bottom: 1em;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rgb(60, 62, 64);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정치권을 쳐다보고 읍소하는 소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우리 손으로 쟁취하는 첫 출발”을 뗀 것이라며 전태일 3법 쟁취에 나서자고 호소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rgb(60, 62, 64);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그는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영향을 주는 법과 제도를 발의하고 결정할 권한은 정부와 국회만 가져왔고, 그렇게 만든 법은 대체로 가진 자들의 이해와 요구만을 대변해 왔다”면서 “전태일3법은 우리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지만 재벌 자본과 가진 자들은 싫어하는 법이기에 재벌자본은 법안 통과에 장애를 조성하고 국회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rgb(60, 62, 64);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그러나 “국회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투쟁과 힘, 민심과 여론”이라며 “국회의원들이 2천5백만 노동자와 민심의 무게를 느낄 수 있도록 전국 곳곳 현장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여의도에서 전태일3법의 깃발을 휘날리자”고 힘줘 말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rgb(60, 62, 64);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10월 ‘전태일3법 입법 촉구’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와 조합원 온라인 실천을 벌이는가 하면, 10월24일 전태일3법 쟁취 결의대회, 11월14일 전태일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열 예정이다. 또, 각 정당 대표를 비롯해 환노위‧법사위원장 면담과 국회토론회 등도 준비하고 있다.</p></article><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rgb(60, 62, 64);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p><article class="relation"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3.125rem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normal;"><h4 class="titles"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25rem; padding: 0px; font-weight: bolder; color: inherit;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line-height: 1.125; font-size: 1.25rem; letter-spacing: -0.075em;">관련기사</h4>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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