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주변인들의 말과 기자가 현장에서 본 것을 종합하면, 이 건물 2층에 박 의원 후원회 사무소와 파워개발 사무실은 구분돼 있지 않다. 파워개발의 흔적은 찾을 수 없고, 오직 박 의원 후원회 사무소만 있다.
파워개발은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2015년 4월~2020년 5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겼다고 의심받는 회사 중 하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회사는 문제의 시기에 국토위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로부터 총 도급 금액 231억8000만 원 규모의 공사 9건을 수주했다. 박 의원은 '가족 소유 회사일 뿐, 공사 수주는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 사무실을 둘러싸고 얽히고설킨 이상한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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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유리문 밖에서 들여다 본 내부 모습 |
ⓒ 안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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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공동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의원 사무실로 다 쓰고 있다면, 그 액수가 얼마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엔 박 의원이 쓰는 전체 사무실에 대한 전세보증금 2억 원 중 7000만 원을 파워개발이 대신 부담한 셈이다. 하 변호사는 "(파워개발이 전세보증금의) 이자만큼 재산상 이익을 박 의원에게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보은 후원회 사무소를 매개로 박 의원과 파워개발 사이에 이상하게 오고간 돈은 더 있다. 박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http://omn.kr/1awl6)를 살펴보면, 파워개발이 단독으로 사무실을 전세 낸 상태였던 2014년 7월~2015년 3월, 박 의원은 월 150만 원씩 총 1350만 원을 파워개발에 사무실 임차료 명목으로 줬다. 상당한 금액의 정치자금을 '형님 회사'에 지급한 것이다 .
박 의원은 전세계약을 한 뒤론 파워개발 임대면적에 대해 한 번도 임차료를 준 적이 없는데, 총선이 있었던 2020년 4월 딱 한 번 파워개발에 사무실 임차료 30만 원을 지급한다. 반대 경우도 있다. 파워개발이 2019년 1월에서 2020년 4월까지 박 의원 쪽에 매달 2만~5만 원씩 낸 전기요금 분담금이다.
<오마이뉴스>는 보은 후원회 사무소 운영에 관한 해명을 듣고자 박덕흠 의원 본인과 보좌진, 의원실로 전화 통화를 요청하고 문자로 질의하기도 했지만, 회신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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