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 경제학 박사는 "의학분야는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특허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분야 중 하나"라면서 "하지만 전염병 시기 백신은 특허가 있으면 안 되거나, 빠른 시일 내에 풀어서 공공영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팬데믹은 어느 한 국가만 좋아진다고 되는 건 아니고, 계속 번지면 변이가 일어나면서 기존 백신이 소용이 없어진다"라며 "결국 백신에 관한 자료나 설비 등에 관한 모든 걸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인도 같은 국가들은 제조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허만 풀리면 대량 생산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다만 특허는 독점권을 주고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 보상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태도 변화에 담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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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에서 한 간호사가 임시 코로나19 예방 접종 장소에서 주사기에 Gam-COVID-Vac(스푸트니크 V) 백신을 주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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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면제 논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새로운 국면에 들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동안 백신을 수출하지 않고 자국 내에 쌓아두면서 '백신 제국주의'라는 비판을 들어온 미국의 태도 변화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두 가지다. 일단 인도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비슷한 수준의 팬데믹 대응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미국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현재 제3세계에 중국, 러시아 백신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 위원장은 현재 바이든 정부의 '지재권 면제' 주장이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계획 수준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는 "특허를 풀면 mRNA 백신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에 대한 특허도 전부 풀어야 한다. 백신을 증산할 수 있는 다양한 연결고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도 지재권 면제안을 강력하게 국제사회에 주장해야 한다. 한국은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국의 백신 수급만 아니라, 백신 불평등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신 특허가 면제될 경우, '최소 잔여형 주사기' 등에 대해서도 특허가 면제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미 정부의 '지재권 면제' 지지가 현재 백신 수급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해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미국 정부가 화이자 모더나 등에 천문학적인 연구비 지원을 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요구할 경우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허권 풀기만 하면 다 해결?... 복제약도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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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시설을 시찰하며 이상균 공장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
ⓒ 유창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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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지식재산권 주장하지 않을테니 알아서 개발하라'는 방식으로는 현재 상황을 돌파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mRNA 백신 등은 현실적으로 기술력 이전 등이 없을 경우 복제하는 것에도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해 이재갑 교수는 "현실적으로 복제품이라도 임상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결국 지재권이 면제되더라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의 제약사를 통해 기술력을 전달하는, 위탁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약사가 특정 대륙마다 허브 국가를 지정해서 그 국가가 한 대륙을 책임지는 구조로 가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위험성이 덜하면서 동시에 유행이 심각한 국가에 백신 공급을 늘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재권이 면제될 경우 한국은 백신 허브 국가로 도약할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우리나라 내에서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생산·공정 기반을 갖춰서 앞으로 국산 mRNA 백신 생산에도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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