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자 측이 후보자 측과 화천대유를 연관해 보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지난 5일 홈페이지에 올린 ‘조치내역’을 통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조선일보 기사 10건 중 8건에 대해 ‘기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 건은 ‘각하’ 처리됐고, 나머지 한 건은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받았다.
7일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캠프 측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대적으로 불거지기 전 초창기 보도를 주도한 조선일보 기사 10건에 대해 허위 보도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는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재명 캠프 측의 이의신청 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조선일보 측에도 기사를 쓴 이유에 대해 소명서 제출을 요청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양쪽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심의 안건을 상정했고, 심의위원들이 안건들을 심의한 결과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
이재명 캠프 측이 이의신청해 ‘기각’된 기사는 다음과 같다. “이재명 인터뷰한 언론인, 7개월뒤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설립”(9월13일) “‘화천대유’ ‘천화동인’... 사명(社名)에 주역 64괘가 들어간 까닭은”(9월13일) “화천대유 실소유주와 지인 6명, 정체 숨기고 이례적 신탁”(9월14일) “증권사 이름 내걸고... 배당금 3400억 받은 ‘대장동 7인’”(9월14일) “‘지분 1%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모든 권한’... 여(與) 성남시의원도 지적”(9월14일) “이재명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 공익사업’... 특혜 의혹 반박”(9월15일) “여(與)가 다수 시(市)의회도 ‘대장동 계약서 내라’... 성남개발공(公)은 묵살”(9월16일) “대장동 개발 수익금, 주민에게 반환하라”(9월16일) 등.
“‘대장동 개발’ 핵심, 경기관광공(公) 사장으로 영전”(9월14일) 제목의 기사는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받았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익명의 취재원이나 타 언론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보도했다고는 하나,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취재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신청인 측의 입장이나 반론없이 보도한 것은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지사 측은 경기경제신문의 기사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했다. 경기경제신문은 “[기자수첩] 이재명 후보님, ‘(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8월31일)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도했다. 익명의 제보를 기반으로 한 칼럼은 △개발사업 시행관리 실적이 전무한 화천대유가 2015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는 등 특혜 의혹이 있다는 점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7호가 대규모 대장동 택지를 계약하고 매각·분양해 600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해당 보도는 ‘주의’ 결정을 받았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해당 보도가 의견의 표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칼럼 형식임을 감안하더라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해당 제목과 직접 인용 방식을 통해 일방적인 내용으로 보도하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신청인 측에 대한 취재와 적절한 반론이 게재되지 않아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경제신문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해 최초 보도한 매체다. 화천대유는 지난달 해당 칼럼을 쓴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대표 기자를 상대로 위자료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화천대유는 최근까지 머니투데이 부국장직을 유지하고 논란이 불거진 후 퇴사한 김만배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상설기구로 선거 관련 인터넷 보도를 심의한다. 선거 관련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문 기사의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가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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