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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10-06 04:59수정 :2021-10-06 07:11
“평당 1400만원 넘으면 지분율로 배분” 검토 의견
전략사업팀서 환수조항 안 받아들여…업자 뜻대로
결국 ‘초과이익 환수’ 조항 뺀 공문 새로 작성 송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사건 전담팀이 압수수색을 벌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모습.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2015년 사업협약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이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서를 만들었다가 7시간여 만에 이 조항을 뺀 뒤 ‘유동규 별동대’로 불리는 전략사업팀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내용이 상반된 두 개의 공문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두 가지 버전의 문서를 모두 작성한 개발사업1팀 소속 한아무개씨를 5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2015년 3월27일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본격적인 사업협약서 작성에 들어갔다. 화천대유 쪽은 2015년 5월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초안’을 만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개발사업1팀 팀원이었던 한씨는 5월27일 오전 10시34분께 ‘사업협약서 수정 검토’ 제목의 문서를 만들어 팀장에게 결재를 올렸다. 공문에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3.3㎡당 1400만원)를 상회할 경우 (초과이익이 남는 만큼)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한씨는 불과 7시간여 지난 같은 날 오후 5시50분께 해당 조항을 없앤 사업협약서 검토 공문을 다시 만들어 개발사업1팀장을 거쳐 전략사업팀에 보냈다. 유 전 본부장 산하에 있던 전략사업팀은 환수 조항이 삭제된 해당 공문을 받은 지 18분 만인 오후 6시8분에 검토 결과 회신을 보냈다. 첫번째 공문에 대한 전략사업팀 회신 문서는 <한겨레>가 확보한 당시 문서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유 전 본부장 또는 전략사업팀이 공식 문서를 통하지 않고 구두로 개발사업1팀에 환수 조항 삭제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 관계자는 “당시 (개발사업1팀이) 초과 수익 환수 조항 삽입을 요구했다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확실히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환수 조항)을 빼고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날 문서가 2개 작성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상 같은 내용의 답변에 대한 문서는 1개만 남는데, 혹시나 만일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현재 같은) 상황에 대비해 2개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 검찰도 지난달 29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시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은 유 본부장과 ‘호형호제’하며 지내다 지난해 11월 ‘유원홀딩스’라는 동업 회사까지 차린 정아무개 변호사였다.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다. 정 변호사의 대학 같은 과 1년 선배인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 8700여만원을 투자해 1천억원이 넘는 배당을 받았으며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기성 정환봉 기자 player009@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14023.html?_fr=mt1#csidx19105f41c1f5007804094a4ac7d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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