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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에 ‘36억’ 축구장·야구장 짓고 ‘300억’ 면세 받는 수협

등록 :2021-10-14 09:07수정 :2021-10-14 09:09

 
서울 동작구, 수협과 업무협약
옛 노량진수산시장 터에 지은 뒤
3년간 구에 무상임대 조건으로
수백억원 보유세 면제해 특혜 논란
대책위, 동작구 상대 감사 청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생활체육시설 조감도. 동작구 제공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생활체육시설 조감도. 동작구 제공
 
옛 노량진수산시장에 들어설 예정인 야구장·축구장을 두고 때아닌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수협이 시설을 지어 동작구에 3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주는 대신, 연간 1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면제받기로 했기 때문이다.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동작구와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옛 노량진수산시장 터(노들로 688 일대) 5만여㎡에 축구장과 야구장을 조성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수협중앙회가 공사비 30억원을 들여 생활체육시설을 만든 뒤 구에 무상으로 빌려주되, 구는 재산세 감면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동작구와 수협중앙회는 올해 2월 이런 내용을 담은 무상임대 대부계약을 맺었다.

 

‘함께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동작구는 수협과 사회체육시설 업무협약으로 수협의 옛 시장 부지 보유세 수백억원을 면제해줬다. 구청장이 무슨 권한으로 동작구민, 서울시민을 위해 쓰일 수백억원 세금을 면제해줄 수 있나”라며 비판했다. 수협중앙회가 부지를 나대지로 갖고 있었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매년 구세(재산세) 20억원, 국세(종합부동산세) 80억원 등 약 100억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구가 지방세를 면제해주면서 지방세 비과세 기준을 준용하는 종합부동산세도 자연스레 면제됐다. 해당 부지 시가표준(공시지가)은 3500억원가량이다.

 

대책위는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적용 기간이 3년임을 고려하면 수협으로서는 약 36억원(추가 공사비 포함)의 시설을 세워 세금 300억원가량을 면제받은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협은 3년 뒤엔 야구장과 축구장을 허물고 업무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수협 쪽이 과도한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은 지난 5월 동작구의회의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때도 나온 바 있다. 당시 조진희 구의원은 “수협은 (한해) 100억원 세금 낼 거 36억원만 부담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구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수협 입장에서는 축구장·야구장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단순히 면세액과 공사비만 비교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민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는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해달라. 수백억원 세금은 수협중앙회가 해당 용지를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을 때 내는 것이고, 만약 수협중앙회가 물건 판매시설로 만들면 4년 동안 지금 책정된 공사비와 비슷한 수준의 30억여원 재산세를 내야 해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협 쪽은 해당 터에 ‘업무시설’을 만들 계획을 세웠을 뿐, 물건 판매시설 신축을 검토한 바 없다. 또 상인들과 극심한 갈등 끝에 노량진수산시장을 인근으로 이전했는데, 이전한 자리에 또 다른 수산물 판매시설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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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는 12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시민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동작구 감사는 시민감사가 아닌 주민감사 요건이라는 옴부즈만위원회 안내에 따라 다시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시민대책위가 요건을 갖춰 주민감사 청구를 하면 약 60일 이내에 감사가 시작된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15100.html?_fr=mt1#csidx2d1e2dc5532c514a5cbadd82901e0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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