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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종사자보호법’ 반대하는 당사자들 “사용자 책임 회피 수단될 것”

플랫폼 종사자 법 국회 논의 관련 당사자 입장 설명 기자 간담회ⓒ민중의소리

 정부가 올해 안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려고 추진 중인 가운데, 대리운전기사·웹툰작가·배달기사·택시기사 등 당사자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이 자칫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웹툰작가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등은 11일 민주노총 12층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안 된다”며 정부·여당이 해당 법을 제정하기 전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올해 3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운전 등 일감이나 고객을 받는 노동자를 ‘플랫폼 종사자’로 규정하면서 서면 계약 의무화 등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취지는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법의 보호를 하향평준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 등이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이 같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 관련법을 우선 적용토록 했지만, 이들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을 유도하는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노동자가 노동자성과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까지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플랫폼 기업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부분 플랫폼 기업들이 취하는 입장이 뭐냐면 플랫폼 기업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리운전기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10여년 줄기차게 싸웠고, 지난 7월 17일 노조설립 신고 428일 만에 노조신고 필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카카오는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했다”라며 “노동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교섭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카카오는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 끌기를 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모으고 기업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도 현재 플랫폼 종사자들이 겪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배달료(배달기사 인건비)는 실시간으로 바뀐다. 회사에 왜 이런 가격이 됐냐고 하면, 알고리즘이 정했다고 한다. 또 기업 기밀이라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라며 “그래서 라이더유니온은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 접근권과 협상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서 이런 핵심적인 내용은 빠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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