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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 추미애 손 들어줬다... 윤석열 정치 명분 '흔들'

재판부, 윤석열 직무정지 각하 결정했지만 "직무정지 위법하다 평가할 수 없다" 판단

21.12.10 16:07l최종 업데이트 21.12.10 16:33l
큰사진보기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 참석,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 참석,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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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10일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명령(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지난 10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관련기사 : 윤석열 질타한 법원 "중대 비위행위, 정직 2개월도 가볍다" http://omn.kr/1vk60), 이날 판결에서도 추미애 전 장관 입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정치 출마 명분이 흔들리게 됐다.
 
추미애 손 들어준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한원교)는 10일,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명령(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총장 쪽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다. 직무집행정지처분은 징계를 위한 사전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후 징계가 이뤄졌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처분을 다투는 일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하 결정은 추미애 전 장관 쪽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형식상 승소한 쪽은 추미애 전 장관이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직무집행정지처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윤 후보 쪽의 주장을 물리쳤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9월 28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 TV토론회에 참석,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9월 28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 TV토론회에 참석,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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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각하 결정문의 내용을 요약한 보도자료를 취재진에게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해임 또는 면직이 아니라 정직 2월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재판부는 또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징계청구가 이루어진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기간에 관하여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 규정에 의한 직무정지처분이 그 자체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을 사실상 해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하략)

1년만에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게 바뀌어버린 징계 사건... 출마 정당성 상실

사건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내렸다(추후 확정되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과 직무집행정지명령은 각각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②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③ 채널A 사건 및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방해
④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유출
⑤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⑥ 법무부 장관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역공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장관의 직무집행정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고도 신청했다.
 
같은 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직무집행정지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그 효력을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하라면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총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보름 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 또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법원은 12월 24일 징계처분 취소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두 차례나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본안(주된 소송내용)인 처분의 위법성 여부까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에, 본안인 취소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6월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6년의 공직 생활을 했다"면서 "법과 정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겪었다"라고 밝혔다. "국민들께서 그동안 제가 공정과 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다 보셨다"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부당하게 검찰총장직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다. 법원은 지난 10월 윤석열 총장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이날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추미애 전 장관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내놓은 말이 명분을 잃은 것이다. 
태그:#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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