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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12-17 10:18수정 :2021-12-17 10:34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발표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업종 90만명과 별도 포괄지급
손실보상 분기 하한액 10만원→50만원…방역물품비 10만원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으로 32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 별도로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12만곳을 추가해 90만여곳으로 늘리고, 분기별 하한 지급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에 이어서 발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표를 종합하면, 정부는 우선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90만곳에다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여행업과 공연업 등 230만곳을 더해 모두 320만곳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3조2천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 홍 부총리는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으로 최대 10만원의 현물지원도 한다. 식당과 카페, 피시(PC)방,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 115만곳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인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받은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지원에는 1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정부는 아울러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신규로 포함해 손실보상 대상을 90만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손실보상 관련 재원은 1조원이 추가되면서 모두 3조2천억원이 됐다.
권 장관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디비(DB·데이터베이스)를 확정하게 된다”며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3727.html?_fr=mt1#csidx4a2bea02db269f5be261ef853fa30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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