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기자단 공익소송] 지난해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원심판결 취소해달라” 항소이유서 제출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19일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고등법원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잘못이 있다”며 “기자실 사용허가 및 출입증발급허가는 출입기자단의 판단에 맡길 수 없고, 피고(서울고등법원) 스스로 재량권을 행사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5일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거나 사건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2월 미디어오늘의 출입증발급 신청에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기자실은 출입 기자에 대한 표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 및 구성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기자단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법원은 그 가입 여부 및 구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기자단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고 통지했다. 미디어오늘은 출입기자단 가입 신청 대신 이 같은 구조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측은 항소이유서에서 “우리는 원고(미디어오늘) 소속 기자들에게 기자실 사용신청 및 출입증 발급 절차를 안내했을 뿐”이라며 “미디어오늘 기자들이 출입증 발급에 관한 절차를 안내받은 후 우리에게 기자실 출입증 발급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절차가 미디어오늘이 원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출입증이 발급되지 않았다고 해 그 절차 안내 회신을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구든지 공개된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는 점, 누구든지 필요에 따라 법원 공식 보도자료를 요청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미디어오늘 기자는 재판에 대해 항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서울고법이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실질적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통해 협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통지로 인해 미디어오늘 기자들이 헌법상 기본권 실현에 있어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헌법과 법률에서 언론사나 기자에게 국가기관이 청사 내에 기자실을 설치하고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출입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기자실 설치 및 제공과 출입증 발급 여부는 법원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청 내부업무의 영역”이라며 “이 사건 통지 역시 법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측은 나아가 “기자실 사용허가 및 출입증 발급허가를 출입기자단의 판단에 맡긴 바 없다.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출입기자단의 의견을 참고해 출입증 발급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언론의 결사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한편 기자실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많은 언론사와 기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공물관리권에 기초한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앞선 1심 판결과 배치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고법은 종국적으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출입기자단 가입이 선행돼야 출입기자 표식을 발급하고 청사 내 기자실 사용도 허락해주겠다는 취지의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행정 재산인 청사 내 기자 공간 사용 및 출입기자 표식 발급 허부를 법령상 별다른 근거도 없이 국유재산 관리청 스스로의 결정이 아닌 제3자에게 미루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