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의 목숨값으로 연간 3000억에 가까운 이익을 챙겨간다고 지탄받았던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을 이끄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총수 연봉킹에 올랐다. 이 회장은 지난해 지주사와 주요 계열사에서 총 218억 6100만원을 수령했다. 전년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재계 총수 중 최고 연봉 증가율이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 : 뉴시스]
▲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 : 뉴시스]

이재현 회장의 소식에 아연실색할 사람 중 하나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아닐까.

지난해 6월 택배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의한 과로사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사회적 합의가 발표됐다. 과로노동의 주범인 분류작업에 대해 “분류작업은 택배 노동자들의 몫이 아니며, 분류인력 투입은 택배사의 책임”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요금이 인상됐다. 택배요금 인상분은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그러나 택배시장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업계 1위 CJ대한통운은 국민들이 과로사 방지하고 택배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용인한 요금인상분으로 분류작업을 개선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돈벌이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 돈은 자그마치 연간 3000억원.

CJ대한통운은 또 무법천지의 택배현장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라는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노예계약서’를 만들어 더 큰 문제를 일으켰다.

롯데, 한진, 로젠 등 민간 택배사들이 국토부에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를 원안 그대로 제출한 반면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에 ‘당일 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이 포함된 부속합의서를 끼워넣었다. 과로사를 방지하라고 했더니 보란 듯이 택배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장시간 과로노동을 유발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반발해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해 말 총파업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을 향해 대화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본사 농성까지 벌였지만 CJ대한통운은 “요금인상분의 절반 이상이 택배기사 수수료에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절 대화를 거부했다.

과로사로 쓰러진 스물 한명의 택배노동자도 모자라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까지 목숨을 건 아사단식을 결심해야 했다. 결국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이 대화에 나섰고 지난 2일 노조와 공동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엔 문제가 된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를 오는 6월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택배노조는 65일 만에 파업을 종료하고 합의문 이행을 위한 현장 투쟁을 시작했다. 협상 타결 이후, 양측은 3일부터 5일까지 부속합의서를 제외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대리점들이 공동합의 이행을 거부했다. 이들은 부속합의서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강요했다. 강원지역에서는 택배노동자 135명 중 107명이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당하고 35명이 해고(계약해지) 통보를 받기도 했다.

CJ대한통운은 대화를 거부하고 대리점연합을 앞세워 합의안을 내놨지만 곳곳에서 합의는 파기되고 그 와중에 CJ 이재현 회장은 연봉킹으로 등극했다. 결국 택배노동자들의 목숨값이 CJ그룹과 이재현 회장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있다면 과언일까.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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