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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최대 리스크, 허위사실 유포 수사

“가중처벌 요소 보여”...재산축소신고로 당선 무효 사례도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가 지난 24일 경기 양주 덕정역 앞에서 강수현 양주시장 후보와 선거유세를 하며 미소짓고 있다. ⓒ제공 : 뉴시스, 김은혜 캠프 제공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후보는 그동안 공개토론에서 KT 취업청탁과 재산축소신고 의혹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해 왔는데, 이 중 일부 의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로 인정하면서다.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선관위가 재산축소신고 의혹을 사실로 판단하고 선거 당일 투표소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 누리집 게시판에는 “김은혜 후보가 당선되어도 당선된 것이 아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figcaption>
31일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최근 선거 추세가 한 끗 차이로 당락이 오갈 정도로 과열되는 분위기이고, 민의가 왜곡되어 반영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범죄는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며 김은혜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설사 당선되더라도 수사 받고 당선무효 걱정하느라, 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며 페이스북에 재산축소신고로 당선이 무효 처리된 사례들을 공유하기도 했다.
 
선관위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치동 D빌딩 15억 축소
계좌누락으로 1억 축소
김은혜 재산축소신고, 선관위도 인정
빌딩 지분 주장도 “사실 아니다”


김은혜 후보의 재산축소신고에 관한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후보는 지난 5월 1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

김 후보가 제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를 보면, 김은혜 후보는 배우자 소유의 빌딩과 연립주택 가액을 각각 158억6785만 원, 10억888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이 신고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지난 23~24일 방송 토론회에서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처음 제기했다.

그러자, 김은혜 후보는 “그런 거 허투루 신고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은혜 후보 캠프도 카카오톡 ‘김은혜 알림방’을 통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신고를 했다”며 다시 한번 의혹을 공식 부인했다. 또 토론회에서 강용석 후보가 김은혜 후보 배우자의 대치동 D빌딩 지분이 “4분의 1”이라고 짚으며, 월 1억5천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자, 김은혜 후보는 “4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김은혜 후보의 반박 발언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5일 선관위에 김은혜 후보 재산신고와 관련해 이의제기를 한 바 있는데, 선관위는 민주당의 이의제기를 지난 30일 인용했다. 선관위는 김은혜 후보가 16억 원가량을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결정내용 공고에 따르면, 김은혜 후보는 배우자 소유 D빌딩 가액을 신고하면서 14억9408만 원을 과소 신고했다. 173억6194만 원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158억6785만 원이라고 빌딩 가액을 낮게 신고했던 것이다. 또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 중 계좌 일부를 누락하여 1억2369만 원을 과소 신고했다. 그뿐만 아니라, D빌딩 지분이 “8분의 1”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배우자의 빌딩 지분은 ‘4분의 1’이었다.

선관위가 공지하진 않았지만, 김은혜 후보는 배우자 소유의 연립주택 가액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해당 연립주택을 검색해보면, 2021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은 12억2600만 원이다. 이는 김은혜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연립주택 가액과 1억3720만 원가량 차이가 존재한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혹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의 판단도 있었던 만큼,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양형위원회 허위사실공표 가중요소 ⓒ양형위원회
당선됐을 때 문제없을까?

이주희 변호사는 “선거범죄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면, 허위사실공표의 경우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된 경우’(특별양형인자)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일반양형인자) 등을 가중요소로 보고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후보의 사례에서 선거범죄 양형기준 가중요소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첨예한 선거에서 공직자의 재산이 더 늘었다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선거의 당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이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피하고자, 재산증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 보이고, 이는 형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누락 신고 절대액이 16억 원에 이른다는 점, 누락 신고가 한 건이 아니라는 점 등도 가중요소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경우, 실제 당선 이후 혐의가 확정돼 직을 상실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례를 공유했다.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2019년 11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13억 원가량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가 벌금 300만 원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례도 있다. 2016년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가 기소된 강지용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제주지역 특보는 이 판결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당시 재판부는 “단순한 실무상 착오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봤다. 김은혜 후보 측은 재산축소신고에 관해 선관위가 이의제기 결정내용을 공고하자 “단순 실무진의 착오였다”라고 밝힌 바 있다.
 
KT 채용 청탁 내부 보고 명단 ⓒ민중의소리
한편, 민주당이 김은혜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건은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아들, 배우자 친척 KT 취업청탁, 김동연 후보 후원금, 재산축소신고 등 크게 4가지다. 이 중 재산축소신고 외에도 KT 채용청탁 의혹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민중의소리는 지난 19일 김은혜 후보가 과거 KT 공개채용 당시 취업을 청탁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KT 내부 보고 내용을 재판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이 자료에는 당시 유력 정치인과 고위 임원이 청탁한 지원자 9명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이 증거자료에는 김은혜 후보가 추천한 A(1982년생) 씨의 사례도 적혀 있었다. A 씨의 추천인은 ‘김은혜 전무’이고, 불합격 처리됐던 1차 면접을 합격처리 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김은혜 후보는 청와대에서 일하다가 KT 임원으로 간 상황이라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올 때였다.

민중의소리 보도 이후, 김은혜 후보가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배우자 친척을 추천한 사실을 시인했다는 KBS 보도도 이어졌다.

하지만 김은혜 후보는 공개 토론회에서 “부정채용에 관여한 적 없다”라며 의혹을 여러 차례 부인했다. 민주당은 이를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검찰에 지난 20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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