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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재명 성남1공단 소송, 김만배가 변호사 지원”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중앙, 연일 간첩사건 보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비판

경향,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서 인권침해 고발 보도…서울시, 촛불연대 국보법 혐의 수사 의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1공단 공원화 결정’으로 행정소송을 당했을 때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출신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회삿돈 2억 원을 들여 변호사에게 의뢰해 소송을 지원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위해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을 도운 모양새라 ‘제2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진보정당과 노동계 인사들이 수사받는 가운데 보수언론에선 연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17일 아침신문에서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올해 말 경찰로 이관하기로 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인권침해했다는 주장을 전했다.

서울시가 보조금 전용을 적발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던 민간단체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 17일자 아침신문 1면 모음

 

서울, 이재명 ‘제2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 벌어질 수도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 김만배씨는 2015년 10월경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영입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당한 행정소송의 법률 자문, 의견서 작성 등을 지원했다. 해당 변호사는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표 측을 측면 지원했고 변호사비 2억 원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이름으로 2016년에 지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최근 대장동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변호사의 당시 역할에 대해 물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서울신문은 “성남1공단 공원화 사업은 김만배씨가 대법관 인맥을 동원해 소송 결과를 뒤집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이 대표가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키자 당초 이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2011년 성남시장인 이 대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성남시장이 이겼지만 2015년 8월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대법원은 2016년 2월 최종 성남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화천대유는 그 직후에 성공보수 포함 2억 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했다.

▲ 17일자 서울신문 1면 기사

 

서울신문은 “김씨가 선고에 이어 변론 과정에까지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할지 주목된다”며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변호사는 서울신문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츨에서는 “화천대유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라서 그 부분을 자문한 것이지 이 대표 개인을 지원하거나 변호사비 대납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자녀 앞에서 압수수색’ 인권침해 국정원·경찰 고발


지난 9일 조선일보 보도를 시작으로 간첩사건 수사 상황이 보수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보수정당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17일 조선일보 사설 “전국에 뿌리내린 간첩단, 국정원 대공 수사권 복원해야 한다”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 17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창원, 진주, 제주 등지에서 지하조직을 건설해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수사받는 인사들이 북한 노동당 문화교류국 소속 김명성이란 공작원의 지시를 받았다며 지하조직이 남부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 만들어진 정황까지 포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 대공 수사권의 필요성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다”며 이번 사건 포착에 대해 “현실적으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 시스템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간첩 수사나 대북 정보 활동이 아닌 남북 대화 창구로 만들었다”며 “국정원의 간첩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부는 아예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키로 하고 2020년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경찰엔 간첩수사 경험도 해외 방첩망도 없다. 이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도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간첩 혐의를 조작하던 시대는 이미 끝낚다. 이제 이런 일은 통할 수 없다”고 주장한 뒤 “아무리 국내에서 정쟁을 벌이더라도 누군가 나라는 지켜야 한다”고 했다.

▲ 17일 중앙일보 24면

 

중앙일보 역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간첩 안 잡겠다는 뜻…재검토해야”라는 장석광 국가정보연구회 사무총장의 기고와 장세정 논설위원의 “‘조용한 침공’ 간첩 활개치는데 막을 ‘방패’는 곳곳 구멍”이란 글을 싣고 비슷한 주장을 폈다.

한편 경향신문은 사회면 “자녀 앞에서 위압적 압수수색…국정원·경찰이 인권침해”란 기사에서 국정원이 지난해 11월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자 자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와 국가보안법폐지공동행동 경남대책위 등은 16일 국정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분보, 경상남도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들을 직권 남용 및 불법감금·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 17일자 경향신문 기사

 

고발장에는 피의자 아들(13세)이 등교하려고 문을 연 틈을 타 주거지에 진입했고 ‘약 십여명이 둘째아들을 에워싸며 모친 A씨에게 가는 것을 막았다’고 했다. 압수수색을 하는 약 1시간 동안 둘째아들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울었고 A씨는 안방에 감금된 상태로 있었다고 한다.

국정원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을 행하거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민간단체 국보법 위반 수사 의뢰


조선일보는 사회면 “촛불연대, 발간한 책에서 ‘김일성 단체’ 계승 자처”란 기사에서 “촛불연대는 2021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 490만 원을 수령했으나 사업 계획을 바꿔 ‘중고생운동사’란 책을 발간했는데 김일성이 14세 때 대표를 맡았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 책에는 촛불연대를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을 잇는 단체로 표시한 ‘한국 중고등학생 운동단체 계보도’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해당 계보도에는 조국통일 남북학생회담 추진위원회(1960~1961), 전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 중고생연대 등 남한 단체도 있다고 전했다.

▲ 17일자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

 

이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에서 “책 내용을 볼 때 국가보안법상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며 “책을 만든 동기 및 경위, 이적행위의 목적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주최하고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친북 성향 강연을 해 논란을 빚었다”며 “서울시는 지난달 촛불연대의 등록을 직권 말소하고 시가 지급한 보조금 9100만 원 중 1600만 원에 대해 환수 조치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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