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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59만2000원 난방비 지원 받는다

박상영 기자

작년 12월~올 3월 4개월간 가스료 할인

최대 168만7000여가구 혜택 적용 전망

 

 

전국이 난방비 대란을 겪고 있는 31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한 입주민이 전기요 나눔 행사 관련 전단지를 살펴보고 있다. 성동훈 기자

전국이 난방비 대란을 겪고 있는 31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한 입주민이 전기요 나눔 행사 관련 전단지를 살펴보고 있다. 성동훈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가스요금 할인 통해 59만2000원 난방비를 지원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2000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이번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7000여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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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기존 가스요금 할인(14만4000원)에서 44만8000원을 추가로 할인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생계·의료급여형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주거형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스요금 할인 폭도 14만4000원에서 59만2000원으로 44만8000원 늘어난다. 교육형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존 7만2000원에서 52만원을 추가 할인 받는다.

에너지바우처·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에너지바우처·가스요금 미신청자에 대해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도 배포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겨울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서민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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