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불체포특권 내려놓아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게 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 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게 해 올해 1월까지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진상·유동규씨 등 측근을 통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관련 비밀을 알려줘 총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해준 혐의(이해충돌방지법)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 2013년 11월 민간 사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해준 혐의(부패방지법) 등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다. 법원이 이 대표를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구인하는데 필요한 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은 이달 말로 예상된다. 이에 중앙일보는 1면 톱기사 제목을 <검찰, 이재명 영장…이젠 국회의 시간>으로 했다.
이 대표가 영장 청구에 대해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고 한 것을 두고 중앙일보는 사설 <초유의 야당 대표 구속영장…특권 내려놓고 진실 가려야>에서 “지지자들을 선동해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보이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그의 주장대로 결백하다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혐의를 반박하는 게 마땅하다. 앞서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에서 이 대표는 서면진술서만 제출하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불체포특권에 대해 “군사정권 시절 야당 의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장치인데 비리 혐의자가 ‘방탄 국회’에 숨어 체포를 면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라고 만든 건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제라도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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