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위헌”
서울고등법원이 동성인 배우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세계일보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 체계에 어긋나는 위헌적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등법원은 동성 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생활공동체 관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위헌적 ‘동성 결합’ 건보 인정 판결, 대법원이 바로잡아야>에서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면서 사실혼 관계와 같다고도 하니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 판단은 건강보험 취지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함으로써 상위법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며 “재판부가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소수자 권리 보호와 법원 책무를 거론함으로써 헌법과 법률보다 판사 개인의 신념이 크게 작용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가족 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섣불리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며 “구체적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의 해석만으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대할 수 없는 일이다. 건보공단이 상고 방침을 밝힌 만큼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세계일보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효정글로벌통일재단 등 통일교 관련 단체들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신문사다. 통일교는 보수적인 가족관을 중시하는 등 동성혼을 반대하는 교리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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