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언론이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짓밟으면 그것은 시쳇말로 ‘언폭’이다. 조선일보는 기사 보도 경위를 밝히고 A씨와 건설노조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강릉지청은 유족 동의도 받지 않은 자료가 조선일보에 넘어갔다면 관련자를 문책하고, ‘건폭몰이’에 혈안이 된 원 장관과 윤 청장은 경거망동을 멈춰야 한다”고도 했다.
윤희근 청장 ‘집회 금지’ 발표에 ‘위헌’ 조선은 “공권력 무너져”
윤희근 청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건설노조처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관되게 ‘불법 집회 엄정 대응’ 기조를 보여왔지만, 청장이 나서 향후 집회까지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5조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 조항을 넓게 해석하겠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윤 청장의 이날 발언은 이 조항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신고제’인 집회를 경찰이 ‘허가제’처럼 운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9년 경찰이 불법 시위 전력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자 주의 조처를 내리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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