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6일 국회 국토위의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한 의원은 원 장관을 상대로 경기도 양평군 병산리에 위치한 땅에 대해 질의하며 “이 땅의 주인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산지였던 해당 땅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데다 접도구역(도로와 접한 구역)이라서 형질변경(땅을 다듬어 토지 형상을 바꾸는 행위)이 불가한데도 김 여사 일가 땅에는 형질변경과 후속절차가 가능했다고 지적하며 지도 이미지를 띄우기도 했다. 원 장관은 한 의원의 질의에 대체로 답하지 않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원 장관이 “김 여사 땅이 거기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 조금이라도 인지한 게 있었다면… 장관직을 걸 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지 지켜볼 일이다.
김건희 땅, 쓸모없는 땅일까? 노다지일까?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나도 김건희 일가 땅은 갈림목(JC)에 위치한 관계로 쓸모없는 땅이라며 땅 투기 의혹을 극구 부인한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갈림목과 나들목을 구분하지 못해 가짜 뉴스를 양산했다는 것.
반면 현지답사를 마친 강득구 의원의 주장은 다르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만나 갈림목(JC)을 형성하도록 설계돼 있다. 김건희 일가의 땅은 갈림목에서 500m 거리. 그런데 2km 남짓 거리에 남양평 나들목(IC)이 있다. 이 때문에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김건희 일가 땅에서 강남까지 가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야말로 쓸모없는 땅이 황금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김건희 일가가 보유한 땅은 2만 평방m가 넘는다. 축구장 3개 넓이다. 차명으로 소유한 땅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 장관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종점 변경 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그 땅이 노다지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뜻도 된다.
상속받은 선산, 설마 땅 투기?
논란이 된 김건희 일가의 땅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집안에서 상속받은 선산이다. 이 때문에 투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원 장관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건희 일가가 투기 목적으로 그 땅을 개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한준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데 따르면 김건희 일가는 보유하고 있던 양평 강상면 일대 임야를 2003년 형질변경을 해 토지대장으로 등록 전환하고, 이후 필지를 분할해서 지목변경을 했다. 지목변경에 따라 땅 가치가 상승했다. 20년 사이 땅 가치는 56배가량 뛰었다. 형질변경 과정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산지전용 허가는 받지 않았다.
요컨대 김건희 일가는 상속받은 선산을 형질변경으로 이득을 챙긴 것도 모자라 막대한 개발 이익을 노리고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한편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는 17일 원 장관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불러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만약 현안질의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원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일가에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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