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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결국 구속... '가장 성공한 특검'에서 '가장 몰락한 특검'으로

[해설] 의혹 제기 약 2년만...'검찰 정권'에서 여론에 떠밀린 후배 특수부 검사들에 의해 추락

23.08.04 03:53l최종 업데이트 23.08.04 06:36l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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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결국 구속됐다. 대장동 일당이 제공했다는 일명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다.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약 1년 11개월만이다. 그동안 늑장 및 부실수사 비판을 받아온 검찰은 박 전 특검 구속으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게 됐다.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농단 관련자 50여명을 기소하며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불렸던 박 전 특검은 이제 개인 비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돼 구속 수사를 받는 '가장 몰락한 특검'으로 기록되게 됐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윤재남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밤 11시 22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 첫번째 구속영장 신청(6월 30일)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이 지난 2월경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두번째 영장 청구서에는 이 부분을 강조했고, 법원은 이에 설득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심사를 진행한 판사는 1차 때와는 다른 판사(유창훈(박영수), 이민수(양재식))였다.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 망치로 휴대전화 부순 것 자충수

물러날 곳이 없었던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소속 검사 6명을 투입해 총 230여 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사 시간도 1차보다 2시간 이상 늘어간 5시간 30분이 걸렸다.

이날 오후 검찰 관계자는 "지난 6월 기각 이후 보강 수사 통해서 구속사유를 더욱 명백히 규명했다"며 "기각 사유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확인된 내용을 검토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기본적으로 도주 우려도 (구속영장에) 기재했다"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의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검찰이 밝힌 영장 기재 혐의 요지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및 땅과 단독 주택을 받기로 약속받았다.

이후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는 무산되고 여신의향서가 발급되는데, 이 과정에서 2015년 3~4월께 대장동 업자 핵심 김만배씨로부터 향후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실제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화천대유에 취직했던 딸이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총 11억 원도 사실 박 전 특검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여기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렇게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박 전 특검이 받았다는 돈을 모두 합하면 19억 원에 달한다.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검찰... 박영수는 이보다 더 최악일 수 있을까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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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국정농단 특검에 임명되자 당시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불러들일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던 박 전 특검이 '검찰 정권'이라 불리는 윤석열 정권에서 특수부 출신 후배 검사들에 의해 추락한 것은 아이러니하다.

2016년 말 당시 박근혜 정권에 의해 한직을 전전하던 윤 대통령은 특검팀 합류를 계기로 완벽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 검찰총장을 거쳐 대권후보로 직행해 결국 정권을 잡았다. 박 전 특검이 윤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선택하는 과정에 당시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었던 김만배 기자(대장동 일당 핵심 인물)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그렇다.

박 전 특검은 2019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초기부터 연루 의혹이 계속 나왔다.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으로 활동했고, 회계사인 딸이 화천대유에 입사했는데 회사 보유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급기야 그해 10월 6일 국회에서 공개된 일명 '50억 클럽' 명단에도 이름이 있었다. 지금까지 박 전 특검과 그의 딸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된 19억 원 외에도 화천대유 고문료 2억5000만 원, 딸 연봉 6000만 원, 딸 퇴직금 5억 원, 분양 받은 아파트 시세 차익 등 수억에서 수십억이 더 있는 것으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좀처럼 박 전 특검을 비롯한 법조계 고위층 연루 의혹자들을 향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으로 기소(뇌물 혐의)됐지만, 지난 2월 이마저 1심 무죄가 선고됐다. 여론은 들끓었고, 결국 검찰은 박 전 특검 등 50억 클럽 수사에 적극 나서게 된다.

지난 6월 30일 1차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되면서 박 전 특검은 최악은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휴대폰을 망치로 부순 것이 알려지면서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현 상황보다 더 최악은 뭐가 있을까 쉽게 떠올리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박 전 특검은 이미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는 등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50억 클럽' 수사는 파면 나온다... 다음은 누구?

뒤늦게나마 박 전 특검의 구속에 성공함에 따라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는 당분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우선 검찰은 구속 기한인 20일 내에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도 마무리 국면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항소심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다음 수사 대상이 누구일지 관심이 쏠린다.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인물은 박 전 특검과 곽 전 의원을 비롯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6명이다.

이중 김 전 총장은 2021년 8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김만배씨를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으로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소장에 적시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50억 클럽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그:#박영수#권순일#곽상도#대장동#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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