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4기 진단에도 일터로 나가야 했던 노동자’
고 김태학 노동자는 지난해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지만, 산재처리 지연으로 폐암 말기의 몸을 이끌고 일터에 나가야 했다. 32년 동안 포스코 현장에서 일하던 김태학 씨는 2021년 10월, 3명의 노동자와 함께 산재보험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마침내 1년 9개월 만에 김태학 씨의 산재처리가 인정됐다. 하지만, 15일 뒤인 20일 병세 악화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지연이 김태학 씨의 병세를 더 악화시킨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산업재해를 당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속노조는 ‘김태학 노동자와 함께 산재를 신청했던 다른 노동자 2명도 아직 산재처리를 받지 못했고, 그중 한 노동자도 6월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또한, ‘김태학 씨와 함께 입사했던 정 씨도 폐암으로 2020년 11월 숨졌지만, 23년 7월에야 산재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83년 포스코에 입사해 21년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의 당시 업무상 질병판정서에는 ‘포스코 노동현장에서 석면, 비소, 니켈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나올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는 모두 발암물질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 당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는 ‘신청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며,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의당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직장인에 비해 포스코 여성 직원은 중피연조직암 6.5배, 중추신경암 5.1배, 방광암 5배 등 9개 암 발병률이 높았다. 남성 직원의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 보다 혈액암 2.7배, 피부암 1.5배, 신장암 1.4배 등 8개 암 발병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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