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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집단 항명’이라는 그날, 박정훈 대령이 밝힌 혼돈의 상황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3/08/17 08:29
  • 수정일
    2023/08/17 08:2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08.11. ⓒ뉴시스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건은 어쩌다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으로 비화된 걸까.

국방부는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을 대기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박 대령이 이에 불응하고 8월 2일 경찰에 이첩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박 대령은 경찰 이첩 전까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박 대령이 세세하게 설명한 전후 상황을 보면, 국방부의 주장에는 여러 의문이 뒤따른다.

 

 

 

국가안보실, 7월 30일부터 '수사결과보고서 보내라' 요구
"수사 중"이라며 거듭 거부했지만,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라"

 

지난달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故) 채 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16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해병대 1사단 상병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처리 관련 보고' 표지를 공개했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 제공

민중의소리가 박 대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입수한 진술서와 박 대령의 언론 인터뷰 등을 종합해 보면, 7월 28일 오전 7시 20분경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임성근 해병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어, 내주 초 관할 경찰로 넘기겠다'며 대면 보고를 했다. 같은 날 박 대령은 채 상병 유족에게도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채 상병 사건 처리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이 있기 하루 전날인 7월 30일, 오전에는 해군참모총장에게, 오후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각각 대면 보고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당시 "8월 1일 관할 경찰서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를 들은 국방부 장관은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느냐"고 물었고, 해병대 사령관은 "사단장 과실이 확인돼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넘겨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현행 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 개정,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사망사건 중 범죄 의심이 되는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진다. 또한,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병대 사령관의 설명을 들은 국방부 장관은 "알았다"고 수긍한 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에게 "내일(7월 31일) 언론 브리핑 예정인데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도 물었다. 전 대변인은 "사단장까지 처벌범위에 포함돼 있어 국민들이 엄정하게 수사가 잘 됐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도 "수사 결과에 대해 문제 없이 잘 됐다"고 동의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1사단의 보직과 관련한 독대 보고까지 했다는 게 박 대령의 설명이다.

언론 브리핑과 국회 국방위원회 설명 일정까지 갑작스럽게 잡히는 바람에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시기는 8월 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조정했다. 이는 경찰과도 협의한 것이었다.

여기까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30일 오후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거듭해서 들어오기 시작했다.

안보실에 파견된 한 해병대 대령은 박 대령에게 '안보실장이 보고 싶어 하는데, 장관 결재본을 보내줄 수 없느냐'고 했고, 해병대 정책실장도 박 대령에게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내라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안 된다"며 이를 모두 거절했다.

그러자 오후 6시 22분께, 이번에는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안보실 대령에게 언론 브리핑 자료(사건 개요, 수사 결과, 사단장 등 8명 경찰로 이첩 포함)를 보내주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까지 거절할 수 없었던 박 대령은 수사단을 통해 언론 브리핑 자료를 안보실에 전달했다. 최근 박 대령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지시 역시 거부했어야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7월31일~8월 1일, 국방부 법부관리관의 압박 "혐의자와 혐의 다 빼라"
언성 높이며 항의한 박정훈 대령 "군사법원법 따른 건데, 뭐가 문제인가" 

 

7월 31일부터 혼돈의 시간이 시작된다. 해병대 공보정훈실장과 해병대 사령관은 잇따라 전화를 걸어 '당일 예정된 언론브리핑은 취소됐다'고 전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박 대령은 지시를 받고 부대로 복귀했고, 복귀 직후부터 해병대 사령관이 주관한 대책회의가 수차례 열다.

이때 국방부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국을 위해 오후 2시 20분경 국방부를 출발할 예정인데 긴급대책회의 중"이라며 "국방부 근처에 있는 해병대 부사령관을 신속히 회의에 참가시켜라"는 연락을 해왔다. 이후 부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당시 회의에 참가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전화할 것"이라는 말만 전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국방부 장관의 법무 참모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 대령과의 전화 통화는 5차례 이뤄졌다. 두 사람 사이 통화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법무관리관은 통화에서 "경찰에 이첩하는 사건 서류를 보내라. 표지상에 있는 사건 인계서를 국방 메일로 보내라"며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고 압박을 가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에서는 군검사 또는 군경찰이 검찰, 공수처, 경찰청 등에 사건을 이첩할 경우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넘겨야 하는데 인지통보서에는 피의자의 죄명과 범죄 사실 등을 적어 넣어야 한다. 더욱이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고, 이때까지 법무관리관을 포함한 법무관리관실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 이는 국방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법무관리관은 규정에 따라 인지통보서에 적시해야 할 내용을 빼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박 대령은 "이미 수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설명했고, 사단장 등 8명이 채 상병 사망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 주체인 경찰에 그대로 인계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히며 "보내라고 한 사건 인계서는 정리해서 보내겠다"고 답했다.

해병대 사령관도 박 대령에게 "국방부에서 경찰에 이첩할 수사 서류 중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고 수사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말고 조사로 정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물었다. 박 대령은 "유가족에게 이미 설명했고, 해군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한 내용을 이제 와서 빼게 되면 축소, 왜곡 수사로 대단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건의했다.

 

 

 

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서 엄수된 고 채 모 상병 영결식에서 한 해병대원이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다. 채 상병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2023.07.22. ⓒ뉴시스


이튿날인 8월 1일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 이날 법무관리관에게 '사건인계서를 보냈다'고 알리자, 법무관리관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하지 않았느냐. 업무상 과실치사 죄명도 빼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박 대령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해서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에 인계하도록 군사법원법에 돼 있는데, 뭐가 문제냐"라며 원칙을 강조했다.

유 법무관리관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하자, 박 대령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유 법무관리관이 "그렇다"고 답하자, 박 대령은 "그것은 협의의 과실로 보는 것이고, 사단장과 여단장도 사망의 과실이 있다고 광의로 보고 나는 과실 범위를 판단했다. 어차피 수사권은 경찰에 있으니 경찰에서 최종 판단하면 될 게 아니냐"고 언성을 높여 반박했다.

전화를 마친 뒤, 박 대령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간곡히 건의한다.

"해병대가 할 수 있는 것은 2가지 선택이 있는데, 우리 수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해서 상급 부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판단한 후 이첩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약속 시간 내 직접 경찰에 빨리 이첩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는 유가족도 알고, 수많은 수사관들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고친다는 것은 수사 축소이고, 왜곡입니다. 부디 정직한 해병대를 지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박 대령의 호소에 해병대 사령관도 "내가 옷 벗을 각오로 국방부에 건의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방안도 있다"며 "국방부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해병대 사령관도 국방부에 건의했지만 상황은 그대로였다. 오히려 해병대 사령관은 국방부 차관이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라며 이를 박 대령에게 읽어줬다. "혐의자 빼고, 혐의 내용 빼고, 죄명 빼고, 수사라는 용어를 조사라고 바꿔라. 왜 해병대는 말하면 듣지 않는 것이냐." 박 대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안보실장이나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보고하면 안 되나'라고 건의했지만, 해병대 사령관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이후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고, "오전에 언성을 높인 건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서 문의한다"며 "수사 결과 사단장 등 과실치사 혐의 있다는 것을 유가족에게 이미 설명했는데 이제 와서 법무관리관이 말한 대로 사단장 등 혐의자를 빼고 혐의 내용을 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장관에게도 그런 내용으로 직접 대면 보고했고, 결재본도 가지고 있다. 결재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경찰에 이첩하는 게 문제 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깜짝 놀란 듯한 법무관리관은 "결재본이 있는지 몰랐다. 차관님과 얘기해 보겠다"고 말했다.

잠시 후 해병대 사령관은 박 대령을 호출하며,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지난 일요일(7월 30일)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은 중간보고로 하고, 장관 복귀 시 수정해 재보고 후 경찰에 이첩하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물었다. 박 대령은 "유가족들이 수사 결과를 알고 다수의 수사관들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작이고 왜곡이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빨리 경찰에 이첩하는 길만이 해병대가 논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정직한 해병대를 지켜달라"고 거듭 간청했다.

그럼에도 해병대 사령관은 "이첩 시기를 장관님 귀국 후에 하면 어떻겠나"라고 했고, 박 대령은 "장관님이 귀국하면 보고서 수정 축소해서 가져오라고 할 것인데, 거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해병대 사령관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해병대 사령관은 박 대령을 설득하려는 듯 '술 한잔 하자'며 자리를 만들었고, 여기서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가 오갔다.

연달아 대책회의가 이뤄졌던 이 시기(7월 31일 오후부터 8월1일 사이), 해병대 사령관은 뜬금없이 박 대령에게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도 포렌식 할 수 있나"고 묻기도 했다. 이에 박 대령은 "경우에 따라 비화폰도 포렌식 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메시지로 '혐의자와 혐의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필요하다면 포렌식이라도 하겠다"며 강력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 대령은 국방부와 통화 및 문자 수발신 시 비화폰으로 소통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예정대로 경찰에 사건 이첩한 8월 2일
해병대 사령관은 인계 중 갑자기 "멈춰라" 지시
이후 속전속결로 진행된 ‘항명’ 수사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 마련된 고 채수근 상병 빈소에서 채 일병의 어머니가 영정 사진을 보고 오열하고 있다. 2023.07.20. ⓒ뉴시스

 

경찰 이첩 당일인 8월 2일, 오전 10시경 해병대 사령관은 다시금 박 대령을 집무실로 불러 '어떻게 하지'라고 물었다. 박 대령은 "오늘 이첩하기로 해 포항에서 안동으로 출발시켰다"며 "경찰에 이첩하는 것만이 정직한 해병대가 살아남는 길"임을 재차 강조했다. 해병대 사령관은 "내가 너에게 중지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했고, 박 대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칫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1분가량 고민하던 해병대 사령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집무실을 나온 뒤 10시 51분께, 해병대 사령관은 다급한 목소리로 "당장 인계를 멈추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 설명에 의하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 중 나온 이 지시가 처음으로 이첩 보류를 언급한 명시적인 지시였던 셈이다.

박 대령은 "이미 인계 중이다. 죄송하다"고 말한 뒤, 중수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이첩하러 간 1광수대장에게 전화해 멈추도록 이야기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1광수대장은 중수대장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함께 인계 중이던 다른 수사관들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것이 국방부가 주장한 '항명' 당일의 상황이다. 같은 날 오후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관련 자료에 대해 "중대한 군기문란행위의 증거자료"라며 회수해 갔다.

이때부터 박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과 수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진다. 해병대 인사처장은 "국방부에서 연락이 와서 보직해임해야 한다"고 알렸고, 해병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앞으로 많이 힘들 것이다. 마음 굳게 먹으라"며 5분여가량 위로하고 돌아갔다.

다음 날인 8월 3일, 박 대령의 휴대폰과 사무실이 압수수색됐고, 국방부 검찰단 조사도 시작됐다. 당초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적용했으나, 항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령은 수사 외압의 주체인 국방부 검찰단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하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했고 8월 1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 외압 상황을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사전승인 없이 생방송에 출연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오는 18일 오후 2시 박 대령에 대한 징계위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불거진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박 대령이 경찰 이첩을 대기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는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국방부 장관이 법무관리관에게 법리 검토를 지시했고 '혐의 내용을 적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31일 당일 '경찰에 사건 관련 기록을 이첩하는 시기를 장관의 출장 복귀 이후로 미루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반론을 펴고 있다.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중간에 전달했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직접 대면으로 지시를 전달했으며 이 지시가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전달돼,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남소연 기자 ”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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