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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엄마·아빠 나 돈 좀 빌려줘, 집 사게”···요즘 서울 2030의 자가 마련법 ‘부모돈 내산’

2030 서울 주택 매입액, 자기자금 비중 줄고

증여·상속·차입금 등 외부자금은 늘어

부모 의존 흐름 뚜렷···편법 증여 가능성 커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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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선 2030세대의 자금 조달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본인이 모은 돈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부모로부터의 증여나 사적 차입 등 외부 자금 의존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이라는 조세 원칙이 부의 대물림 앞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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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외국인·법인 제외)’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본인 입주 목적으로 집을 산 20대의 총매입액 대비 자기 자금(예금·주식·채권 매각) 비중은 지난해 1분기 29.6%에서 올해 1분기 27.1%로 낮아졌다. 현재까지 집계된 최신 데이터인 올해 4~5월에는 24.9%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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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증여·상속과 그밖의 차입금을 합한 외부 자금 비중은 같은 기간 15.1%에서 22.9%로 상승했고, 올해 4~5월에는 23.6%까지 올랐다. 자기 자금과 외부 자금의 격차는 지난해 1분기 14.5%포인트에서 올해 4~5월에는 1.3%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사실상 자기 자금과 외부 자금 비중이 비슷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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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자기 자금 비중은 지난해 1분기 17.1%에서 올해 1분기 19.9%, 올해 4~5월 22.0%로 높아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외부 자금 비중 증가 속도는 9.1%, 15.7%, 17.3%로 더 빨랐다. 이에 따라 두 비중의 격차는 지난해 1분기 8.0%포인트에서 올해 4~5월에도 4.7%포인트로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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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자금 비중이 늘어난 건 개인 간 차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매입액에서 개인 간 거래를 의미하는 ‘그 밖의 차입금’ 비중은 20대의 경우 지난해 1분기 5.2%에서 올해 1분기 10.2%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4~5월에는 11.0%까지 상승했다. 30대도 같은 기간 3.1%에서 6.8%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 4~5월에는 7.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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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상 부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법정 이자율(연 4.6%)을 적용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국세청이 연이자 규모가 자녀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사실상 증여로 판단한다. 다만 국세청이 사후에 수많은 사인 간 금전 거래의 이자 지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편법 증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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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 자금 비중도 증가했다. 20대의 경우 총매입액 대비 증여·상속 자금 비중은 지난해 1분기 9.9%에서 올해 1분기와 4~5월 모두 12.6%로 높아졌다. 30대 역시 6.0%에서 올해 1분기 8.9%, 올해 4~5월 9.7%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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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금의 구성도 달라졌다. 20대의 본인 예금 비중은 지난해 1분기 23.5%에서 올해 1분기 21.5%로 낮아졌고, 올해 4~5월에는 15.3%까지 감소했다. 30대도 같은 기간 14.4%에서 14.3%, 13.5%로 점차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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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주식·채권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 비중은 오히려 커졌다. 20대는 지난해 1분기 6.1%에서 올해 1분기 5.6%로 소폭 낮아졌지만 올해 4~5월에는 9.7%로 뛰었다. 30대 역시 2.7%에서 5.6%, 8.5%로 꾸준히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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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청년층의 주택 구입이 근로소득보다 부모의 자산 이전에 더 크게 의존하는 구조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며 “증여세 완화 흐름까지 이어질 경우 부모 세대의 자산 격차가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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