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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권위 상임위원의 ‘수상한 행각’과 ‘앞뒤 다른 답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3/08/31 07:29
  • 수정일
    2023/08/31 07:2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군인권보호위 개최 보름 미루고 상임위도 불참한 군인권보호관, ‘외압 있었나’ “천만의 말씀이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30.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달 9일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수사단의 해병대원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국방부검찰단이 도로 회수한 행위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이 성명에서,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등은 즉각 보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데도, 국방부검찰단은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등을 강행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지난 9일 인권위 성명과 같은 내용으로 인권위에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했는데,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보름동안 열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동료 위원의 일정을 핑계로 군인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보름가량 미루고, 지난 29일에야 개최한 회의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보름가량 시간을 허비해 놓고, 그 사이에 이미 인권침해가 발생했으니 구제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또 긴급구제 건 처리가 미뤄지는 동안 해당 안건의 긴급성을 고려해 상정될 예정이었던 상임위원회에도 불참했다. 그런 뒤 상임위에 긴급구제 안건을 상정한 군인권조사과장 등에 대해 조사 및 중징계를 요구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 보호관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긴급한 사안인데...
군인권보호위 미루고, 상임위 불참
“건강 때문에”, “일정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3.02.20. ⓒ뉴시스

논란이 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윤 대통령이 올해 2월 3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김 보호관도 윤 대통령처럼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검사 출신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지지 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보호관에게 박 전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건을 보고받고도 군인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상임위에도 불참한 이유를 물었다. 김 보호관은 건강과 다른 위원 일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민병덕 의원과 김용원 보호관

▷ 민병덕 :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왜 하지 않았나?
▶ 김용원 : 위원 중 한 분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 민병덕 : 그분이 누군가?
▶ 김용원 : 위원 중 한 분이다.
▷ 민병덕 : (군인권보호위가 열리지 않아서) 18일 상임위가 있었는데, 보호관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 김용원 : 상임위에서 다룰 사안인지, 군인권보호위에서 다룰 사안인지에 관해서 국가인권위원장 측과 이견이 있었다. ...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다. 군인권보호위원회 소관업무를 상임위가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그래서 내가 참석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두 번째는 그 주 동안 내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빴다. ... 그래서 8월 18일 임시상임위를 개최하더라도 거기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목요일 오후 5시에 퇴근했다.


박 전 수사단장의 긴급구제신청에도 불구하고 몇날며칠 동안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자, 인권위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상임위를 열고 해당 안건을 다루려고 했는데, 김 보호관은 이곳에도 불참했다. 김 보호관은, 해당 사안은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상임위에서 다루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상임위에서도 다룰 수 있다고 봤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송 위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고영인 의원과 송두환 인권위원장

▷ 고영인 : (위원장은) 긴급구제신청 건을 상임위에서 논의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딱 한마디로 왜 상임위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나?
▶ 송두환 : 인권위원회 법과 거기에 근거한 우리 인권위 운영규칙을 보면...
▷ 고영인 : 법률상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급하다 생각했나?
▶ 송두환 : 그렇다. 그렇게 생각했다.

 

긴급구제 건 보름 미뤄놓고
상임위에 안건 상정하자
조사 및 중징계 요구
“무조건적인 중징계는 아니다”


김 보호관은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집을 보름가량 미루고 상임위 참여도 불참한 점에 대해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공직자는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공직을 수행해야”하기에 문제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그는 긴급구제 안건을 상임위에 상정한 인권위 사무총장과 군인권조사과장에 대해 조사와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김 보호관은 이에 대해서도 정당한 조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고영인 의원과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 고영인 : (김 군인권보호관은) 8월 18일 상임위 회의 참여를 거절했다. 지금 여러 가지 요구가 긴급하게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긴급구제에 대해 (인권위가)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까 몸도 아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떤 직급에서 필요한지 아닌지 따지기 전에, 박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참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김용원 : ...
▷ 고영인 : 참여해야 했다고 생각하지 않나?
▶ 김용원 : 공직자는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공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고영인 :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박 전 수사단장 보호 진정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 그 결과가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인권을 위해서 상호 경쟁할 수는 있다. 서로의 역할과 부처에 따라서. 그런데, 인권위 사무총장과 군인권조사과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 김용원 : 무조건적인 중징계를 요구한 게 아니다.
▷ 고영인 : 무조건이 아니면 뭔가? 무슨 조건인가?
▶ 김용원 : 엄정한 조사결과를 거쳐서 잘못이 드러날 경우에...

 

김용원 보호관에게 질의하는 고영인 의원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심경변화 있었나?
“천만의 말씀이다”


9일 성명을 발표한 뒤 29일 성명과 정반대 취지의 기각을 결정하기까지 “심경의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 등에는 “천만의 말씀”이라며, 다소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고영인 의원과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 고영인 : (9일) 성명과 (29일) 기각 사이의 모순, (상임위) 불참, 중징계 요구 등 이 세 가지는 본인 임무, 취지와 완전 모순된다. 중간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닌가?
▶ 김용원 : 천만의 말씀이다.
▷ 고영인 : 중간에 외압이 있었나?
▶ 김용원 : 천만의 말씀이다.
▷ 고영인 : 그런데 왜 이런 모순된 행위를 했나?
▶ 김용원 : 지금 겉으로 드러난 일만 가지고 피상적으로 보고 ...
▷ 고영인 : 없는 사실을 가지고 말하나? 분명히 논거를 제시했다. (9일 군인권보호위원회) 성명의 내용 취지에 입각하면, 그런 행위들이 상식적인 판단에서 모순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긴급구제건 보름 지나 기각해 놓고
“항명죄 수사, 이첩서류 회수 등은 부적절”
앞뒤 다른 답변에 혼란


김 보호관은 그러면서도 9일 군인권보호관 명의로 발표한 성명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지난 9일 성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는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박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검찰단의 항명죄 수사 등은 부적절하고,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서류를 국방부검찰단이 회수한 행위 또한 “부적절한 조치”라며 기각 결정과 상충되는 답변으로 의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오기형 의원과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 오기형 : 이번에 8월 9일 군인권보호위원회 성명에서, 해병대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했던 서류를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지금도 회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나?
▶ 김용원 : 그렇다.
▷ 오기형 : 해병대 수사단이 부대지휘관의 범죄를 인지했다고 명시할 당위성이 있었다, 이것도 공감하는 건가?
▶ 김용원 : 그렇다.
▷ 오기형 :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집단항명죄 수사가 오히려 문제가 있다, 즉각 보류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도 지금도 적절하다 보는 건가?
▶ 김용원 :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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