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관련 일당이 지난해 10월부터 이 대표를 겨냥한 진술을 내놓았고,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같은 시기 긴급체포했고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최측근도 구속기소했다고 했다. 검찰이 지난 1~2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나섰고,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겨레는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관측이 나오던 8월 말, 이 대표는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위증교사 혐의까지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 대표는 돌연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입장문을 냈다”고 했다.
한편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온 뒤 경향신문은 온라인 보도에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자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며 “잔여 의혹 수사는 물론 야권을 겨냥한 다른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헌재 못 넘은 국가보안법, 한겨레 “시대 변화가 무색”
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3·5항에 대해 합헌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반국가단체’의 정의를 규정한 2조 1항과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단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7조 3항에 전원일치로 각하를 결정했다.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7조 1항)나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그림을 제작·소지·운반·반포 또는 취득한 자(7조 5항)를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7조1항(찬양·고무)과 5항(찬양·고무 등 목적 표현물 제작)을 한헌 결정했다. 북한과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한 것이 없어 합헌 결정을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에는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실질 해악을 미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도록 국가보안법 범위가 최소한으로 축소”됐다고 했다.
김기형·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표현·양심·사상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경향신문은 세 재판관이 “이적행위 조항은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나 그 전제가 되는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제한한다”며 “헌법 근본 이념인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