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국정조사 활동을 사실상 종료한 뒤,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검찰의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전격 발의했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 특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 등은 오후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법안상 특검 수사 대상은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에 더해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 부정한 금품수수, 부정행위 등 의혹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등 5개 사건이 추가됐다.
법안은 특검이 수사 경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또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천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독립된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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