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정쟁에 묻혀버린 핼러윈 참사 교훈> 기사는 “전문가들은 우측통행과 같은 기초 질서가 지켜졌다면 참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도 우측통행 등 일상의 기초 질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이 정쟁에 휘말려 문제를 방치한 탓”이라고 했다. 이어 “본지가 지난 9~10월 출퇴근 지하철역과 시내 번화가, 국제 행사장 등을 돌아본 결과 우측통행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일부 시민은 우측통행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좁은 골목이나 지하철역을 오가던 시민들끼리 부딪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뻔한 아찔한 장면도 목격됐다”며 우측통행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을 전했다.
조선일보 <클럽거리·지하철역 뒤엉킨 인파… 우측통행 하면 참사 막을 수 있다> 기사의 경우 “오른손잡이가 많은 우리 나라의 경우 우측 통행을 할 경우 보행자 간 충돌이 줄고 보행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우측 통행을 하면 도로 옆 인도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마주 보며 걸어가게 되면서 교통사고도약 2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했다.
악질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위헌 논란도
법무부가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범 가능성이 큰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중앙일보 <악질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한다> 기사는 “미국은 특정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거주를 금지하는 데 반해 법무부가 마련한 법안은 ‘특정 시설 의무 거주’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상희 건국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신문에 “형벌이 종료된 후 다시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로 볼 수 있다”며 “치안 당국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조두순에게 떠미는 셈이다. 상당히 위험한 정책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새로운 형태의 감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005년 이중처벌 논란으로 폐지된‘보호감호’ 제도와 유사하다는 평가도 있다.
감사원의 전현희 제보, 대통령실 비서관이 전달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 전 위원장 관련 제보는 권익위 간부에서 대통령실 비서관을 거쳐 감사원에 전달됐다고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1면 <“전현희 의혹 제보는 대통령실 거쳐 전달”> 기사에서 공수처가 감사원 등 압수수색 영장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2022년 7월 권익위 관계자가 전 전 위원장, 이정희·안성욱 부위원장의 사퇴를 목적으로 A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제보한 내용을 A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공직감찰본부 특별조사국 등에 지시해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토록 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에 최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B씨와 전 전 위원장을 공동 무고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며 “A 전 비서관이 전 전 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전달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감사원은 “제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다”, A 전 비서관은 “전 전 위원장 비위 의혹을 전달받거나 이를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없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제보자로 지목된 B씨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법, 법원과 검찰이 힘 빼고 있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불과 3개월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추가 유예’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어렵게 기소된 사건에서도 ‘솜 방망이’ 구형과 판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겨레 <집유· 집유…중대재해법 힘빼는 법원·검찰> 기사는 “24일 한겨레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나온 총 7건의 판결문을 모두 분석해 보니,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선고 형량이 대체로 징역 1년~1년 6개월에 그치고 그마저도 단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돼 실형을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집시법 시행령 바뀌자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한 경찰
서울 용산경찰서가 오는 11월18일 예정된 트랜스해방전선의 트랜스젠더 추모 집회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앞은 주요 도로라는 이유로 부분 금지를 통고했다. 경향신문 <‘집시법 시행령‘ 개정 기다렸다는 듯… 대통령실 앞 트랜스젠더 집회 부분 금지>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7일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를 관할 경찰서장 재량에 따른 집회 시위 금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집시법 시행령을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트랜스 해방전선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여성 총파업에 총리도 동참하는 아이슬란드
‘성평등 모범 국가’로 불리는 아이슬란드의 카트린 야콥스도 티르 총리가 24일 ‘여성 총파업’ 참여를 위해 업무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일보 <‘여성 총파업’에 총리까지 동참 성평등 1위 국가의 끝없는 노력> 기사는 “ 야콥스도 티르 총리는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파업에 동참한 게 아니다. 정부 수반인 ‘총리’로서 이번 총파업에 연대와 지지의 뜻을 표명하는 차원”이라며 “파업에 따른 총리의 업무 공백을 다른 남성 장관이 기꺼이 메우고 시민들도 이를 이해할 정도로, 아이슬란드에서는 지위·성별·나이를 불문하고 성차별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다”고 전했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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