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연서명은 ▲언론노조 산하 방송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노조·간부의 혐오와 방해가 도를 넘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방해하는 이들에 대한 언론노조 차원의 조사와 징계가 필요하다는 게 연서명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안 의장은 "많은 방송 정규직 노동조합은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지 않는다.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가 개별로 소송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회사와 지난한 싸움을 거쳐 비로소 정규직이 되었을 때에야 마지못해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뿐"이라며 "지상파 방송에서 방송 비정규직 투쟁 보도를 볼 수 없는 건, 언론노조 내 비정규직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건,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현장에서 노조 가입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 의장은 "A지부는 고 이재학 피디가 생전 회사와 소송하던 중 A지부를 찾아 도움을 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1,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며 "B지부 간부는 방송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는 지역 인사를 만나 비정규직 당사자를 비방하고, 방송 비정규직 노동인권단체인 엔딩크레딧을 음해했으며, 비정규직 당사자에게는 이재학 피디 유가족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언론노조지부가 미디어오늘 상대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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