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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의 성토 "최고 기득권 의사들이 조폭·다단계보다 더한 집단"

기자회견 열고 단체행동 비판 "전공의 집단행동은 환자에 사형선고"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3.01. 04:03:13

 

전공의 집단행동에 관해 정부가 조치 시한으로 잡은 29일이 지나가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점차 심화하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유사한 사태를 막을 대책을 마련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환자단체는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의 행동은 환자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이들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의사들이 생명을 볼모로 대란을 일으켰다며 "조직폭력배"에 비유하는 격한 반응도 나왔다.

 

이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한국신장암환우회,암시민연대,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한국건선협회,한국1형당뇨병환우회,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한국PROS환자단체 등 9개 단체의 연합체다.

 

이들은 이번 사태와 유사한 일로 인해 응급·중증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3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요구안은 △전공의에 의존하는 수련병원을 전문의 중심 체제로 개혁하고 △현장에서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이 불법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외 사례를 검토해 별도 의료 직역인 진료지원인력을 신설하도록 하고 △전공의 이탈로 인해 실제 의료대란 발생 시 각 수련병원에 외래 진료와 경증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2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전공의 파업, 응급·중증환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들은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환자 치료를 포기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을 비판했다.

 

 

 

 

 

 

 

이들은 "적시에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이 완치나 생명 연장을 위해 중요한 중증환자는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불안과 싸우는 것만으로 벅차다"며 "이런 중증환자에게 수술이나 항암치료·방사선치료·장기이식이나 조혈모세포이식 등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사직하고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돌아와 생명과 직결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중증환자 곁을 지키는 것에 그 어떤 이유나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전공의의 어떠한 주장도 국민과 환자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전 세계 어떤 나라의 어떤 의사가 정부의 정책 추진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하면서 응급·중증환자 곁을 떠나 생명에 심각한 피해와 불안을 주고 있는지 대한민국 전공의에게 묻고 싶다"며 "의사의 권한을 남용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에게 치료상 불편을 넘어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들에게 단체행동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장은 "최고의 기득권을 가지고도 의사 집단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희귀난치병 중증질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의료대란을 일으켰다"고 이번 사태를 규정하고 현 의사단체는 "조직폭력배와 다단계 조직보다 더한 집단"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연합회는 정부 대책을 두고도 성토했다.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중재절차를 받아들이는 의료인에게는 환자의 공소를 제한하도록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내놓은 것을 두고 "의료인·영리기업 특혜법"으로 이들은 규정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진료거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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