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4.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은 대통령 뜻인가, 아닌가?
7월 31일 오전 11시 57분, 이 장관은 김 사령관에게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언론 브리핑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언론 브리핑은 박 대령이, 국회 보고는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장관은 이어 유선전화로 김 사령관에게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김 사령관은 12시 2분 박 대령에게 장관 지시를 전달했다. 박 대령은 사령관 지시에 따라 일정을 취소하고 부대로 복귀했다.
5.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수사단장과 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에서 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것인가, 아닌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7월 31일~8월 1일 이틀간 박정훈 대령과 네 번 통화했는데, 그때마다 장관 지침을 내세우며 사건 인계서에 기재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특정하지 말고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고 요구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8월 1~2일 김 사령관과도 6번 통화하면서 같은 요구를 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신분적 재판권) 2항과 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3항, 대통령령 제32520호(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7조)와 연계된 국방부 훈령 제2682호(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7조)에 따르면,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민간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때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송부해야 한다. 인지통보서 양식을 보면 피의자 인적사항과, 죄명, 인지 경위, 범죄사실 등을 적게 돼 있다.
6.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1사단장 인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챙긴 것은 대통령 지시인가, 아닌가?
7월 31일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이 예정돼 있었다. 오후 4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일정이었다. 그는 이날 오전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전 임 사단장의 인사부터 챙겼다. 사령부 파견 인사를 취소하고 정상 복귀시키라는 명령이었다.
이어 공항으로 출발하기 직전인 오후 2시 17분 관계자들을 소집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강조한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대변인 등이 배석한 이 회의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임 사단장을 휴가 처리하라고 깨알 지시를 내린다.
장관의 임 사단장 챙기기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박진희 장관 군사보좌관은 장관과 함께 공항으로 가는 도중 정 부사령관에게 전화해 "임 사단장 휴가 처리 후 복귀"를 주문한다. 이어 우즈베키스탄에 머물던 8월 2일 오후 12시 42분에도 김 사령관에게 1사단장의 정상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강행 사실이 알려져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1사단장을 각별히 챙긴 것이다.
사령관에게 맡겨둬도 될 사단장 인사 문제에 장관이 지속적으로 관여한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다. 장관은 왜 그토록 임 사단장 인사를 살뜰히 챙겼을까? 그것도 휴가 처리까지.
어쩌면 이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 공수처나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지 모른다. 과연 대통령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항간의 소문대로 대통령실과 안보실, 군검찰, 경찰을 움직이는 비선 라인의 강력한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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