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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성표 하나가 급한데... 12일 조국 대법원 선고 주목

선고 연기 신청에 무응답... 징역형 확정 즉시 의원직 상실... 탄핵안 통과 변수로

24.12.11 18:53l최종 업데이트 24.12.11 22:51l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두번째 표결이 오는 14일(토) 오후 5시로 잡힌 가운데, 그 이틀 전인 12일(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대법원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과에 따라 탄핵안 통과 여부에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국 대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일은 지난달 말 잡혔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다.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4일 조 대표 변호인들은 잇따라 사태를 수습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11일 오후 5시 현재까지 대법원은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선고기일 연기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기 결정은 사전에 할 수도 있고, 선고 당일 할 수도 있다"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최근 여러 방송에서 "통상 선고 연기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기다려볼 뿐"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파기 환송을 하거나 또는 선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 조 대표의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는 경우다. 그러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즉각 국회의원직을 상실해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조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 재적의원 수가 300명에서 299명으로 줄어들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3분의 2는 여전히 200명 그대로다. 만약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한 표 차이로 부결된다면 조 대표의 불참이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조 대표는 계엄령 당시 계엄군에게 체포 명령이 떨어진 대상자 14명 중 한명이었으며, 이후 가장 강력한 탄핵 추진론자 중 한명이다. 확실한 탄핵 찬성표가 사라지는 것이다.

국회의원직 자체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받기 때문에, 백 교수가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속도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즉각 국회 통지 → 국회의장의 즉각 선관위 통보 → 선관위의 10일 이내 의석 승계자 국회 통보 등을 거쳐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중앙선관위로부터 승계 결정 통보를 받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10년 간 당선무효형에 따른 비례대표 승계가 두 번 있었는데, 그 과정이 이틀 이상 걸렸다. 지난해 9월 18일 대법원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했는데, 허숙정 의원에게 승계된 때가 이틀 후인 20일이었다.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경우 신문식 의원에게 승계된 날이 나흘 뒤인 8월 24일이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만약 국회 궐원이 확정될 경우,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장으로부터 통보를 받는 대로 신속하게 승계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윤석열내란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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