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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언론, 탄핵 가결 예상...조선일보 “대통령이 자초”

[아침신문 솎아보기] 두 번째 탄핵안 가결될 듯...“익명의 찬성 의원 있어, 최소 8명”

동아일보 사설 “벌거벗은 임금님 한시라도 빨리 끌어내리는 수밖에”

조국 징역 2년 확정 판결에 한겨레, 경향신문 사설 없어

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4.12.13 07:34

  • 수정 2024.12.13 07:42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하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담화를 발표했으나 계엄을 정당화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언론은 이를 ‘궤변’이라며 스스로 ‘탄핵 열차’에 올라탔다고 탄핵 가결을 예상했다. 여당에서 8명이 탄핵에 찬성 표결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데 이미 찬성을 밝힌 여당 의원이 7명이다. 언론에 따르면 익명의 찬성 의원이 있어, 최소 8명은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음은 13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두 번째 탄핵열차 종착지가 보인다>

국민일보 <尹 “계엄은 통치행위” 탄핵열차 스스로 올랐다>

동아일보 <불법 계엄이 통치행위라는 尹의 궤변>

서울신문 <민심 등진 담화…내일 탄핵 가결 확실시>

세계일보 <尹 끝내 사퇴 거부…한동훈 “탄핵 외엔 방법 없다”>

조선일보 <韓 “탄핵만이 방법” 친윤 “반대가 당론”>

중앙일보 <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

한겨레 <윤석열의 ‘궤변의 29분’, 탄핵 민심에 기름 부었다>

한국일보 <불법 계엄이 통치행위라는 ‘12·12 궤변’>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며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는가”라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임기 등의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며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는 이상,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13일 한국일보 1면.

언론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될 것이라 봤다. 한국일보 1면 기사 <불법 계엄이 통치행위라는 ‘12·12 궤변’>는 대통령 담화를 가리켜 “반성은 없고 억지 주장만 넘쳤다”며 “극우 진영의 음모론에 사로잡혀 야당을 공박하고 자기 변명에 급급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참담한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탄핵이 왜 필요한지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고 썼다. 이어 “압도적 탄핵 여론은 윤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 덧붙였다.

한겨레는 1면 기사 <윤석열의 ‘궤변의 29분’, 탄핵 민심에 기름 부었다>에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담화는 즉각 거센 역풍을 불렀다”고 평가했다.

특히 12일 담화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도 돌아서면서 14일 탄핵이 가결될 것으로 언론은 예상했다. 한국일보나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의원이 7명이라 보도했고 마지막 1명은 의견을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도했고, 동아일보는 1면에 “익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13일 한국일보 5면.

한국일보는 5면 <탄핵 ‘매직넘버’까지 단 한 표 남았다...여당 탄핵 찬성파 7명으로 늘어>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이 7명으로 늘었다. 윤 대통령 탄핵까지 이제 단 한 표가 남게 됐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원 중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의원이 있었고 12일 진종오, 한지아 의원이 늘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깃발을 들었기에 언론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이미 나온 7명 외에 이탈 의원이 더 있을 거라 전망하고 있다. 다만 한국일보는 5면 기사에서 “마지막 매직넘버를 채우는 의원은 사실상 대통령 탄핵 가결의 종지부를 찍는 상황이 되는 만큼, 공개적인 의사표현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라고 전했다.

▲13일 조선일보 2면.

조선일보는 2면 기사 <‘탄핵 전초전’ 특검법 표걸, 與 당론 깨고 이탈표 발생>에서 국민의힘 의원 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22명이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22명 중에는 공개적으로 탄핵소추 찬성 입장을 밝힌 7명이 포함됐는데 정확하게 ‘반대’ 입장을 낸 의원은 2명이라 전했다. 그 외 의원들은 ‘고민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與 ‘탄핵 둑’ 터졌다… 최소 8명 “내일 찬성 표결”>에서 “이날 친한(친한동훈)계 진종오 한지아 의원도 탄핵 찬성 입장을 내놓으면서 여당에선 이날까지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예고했다”면서 “익명의 한 여당 의원도 탄핵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최소 8명이 탄핵 가결 입장을 밝힌 것”이라 전했다.

▲13일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 사설 “벌거벗은 임금님 한시라도 빨리 끌어내리는 수밖에”

조선일보 사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밖엔 할 말이 없다”

언론사 사설들 역시 비상식적 계엄에 이어 비상식적 담화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라 판단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한동훈도 선회, 여당 윤석열 탄핵·출당하라>에서 “탄핵 찬반을 떠나 표결 의사를 밝힌 의원이 10여명이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라고 한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조속히 해소하려면 탄핵은 더 늦추고 피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음 직하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 <탄핵 재촉한 억지와 궤변의 담화>에서 “비상식적인 계엄만큼이나 담화도 상식을 크게 벗어났다. 대통령직에 더 머물게 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13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 <끝없는 망상과 자기부정, 尹 직무배제 한시가 급하다>에서 “지난 열흘 동안 윤 대통령은 스스로 위험한 권력자의 본색을 드러냈다. 망상에 빠진 지도자가 어처구니없는 망동을 벌이고도 버젓이 망발을 일삼는 믿기 어려운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자진 사퇴를 통해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킬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마저 끝내 저버렸다. 이미 모든 기회를 잃고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이젠 법적 절차에 따라 끌어내는 수밖에 없다. 한시라도 빨리”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같은날 사설 <이 지경 사태 출발점엔 ‘尹 부부’ 그래도 여전히 남 탓만>에서 대통령이 담화에서 민주당을 비판한 것을 두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에만 발령해야 할 비상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일에는 합법적이고 적절한 수준이 있다”며 “무엇보다 지금의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근본 원인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때문이다. 민주당 폭주의 문을 열어준 사람은 바로 윤 대통령 자신”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밖엔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13일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 <자기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 담화>에서 “국내외를 충격에 빠뜨린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는 견강부회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야당이 반대한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처사는 상식에서 한참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는 여당 의원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사설 역시 “위험한 사고를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국군 통수권을 포함한 국정 운영 권한에 대한 접근을 하루라도 빨리 막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상화의 첫걸음일 것”이라 전했다.

조국 징역 2년 확정 판결에 한겨레, 경향신문 사설 없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르면 13일 구속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600만원의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최강욱 전 의원이 발급한 허위 법무법인 인턴확인서를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등이 유죄로 확정됐다. 조 전 대표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도 유죄가 확정됐다.

▲13일 국민일보 1면.

해당 사건을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1면으로 배치했다. 9개 주요 종합일간지 중에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한 사설을 싣지 않았다.

국민일보는 사설 <5년 걸린 조국 확정 판결… 이런 재판 지연 더는 없어야>에서도 “법원이 사실상 조 전 대표의 정치 활동 여지를 열어줬고 결국 국회의원 당선을 방조한 모양새가 됐다”고 전했다. 서울신문도 <5년 만의 조국 선고… 이런 재판 지연 다시는 없어야>라는 사설을 썼다. 세계일보 역시 <기소 5년 만의 조국 유죄 확정, 사필귀정이나 너무 늦었다>라는 사설을 썼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자신이 저지른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나 반성은 없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그런 착각은 버려야 할 것”이라 썼다.

▲13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의원 된 조국 이제야 징역형, 재판 지연은 불의 돕는 것>에서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그가 국회의원이 되는 길을 열어줬다”며 “법원의 재판 지연이 이런 불의를 만든 것이다. 더 이상 사법 판단이 늦어져 불의가 이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맞아 조 대표는 선고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나마 더 큰 혼란을 차단한 재판부 결정은 평가할 만하다”며 “조 대표는 정치적 주장을 늘어놓기에 앞서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자숙할 때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 중반기 정치·사회 지형을 뒤흔든 초대형 사건”이라며 “상당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사태를 계기로 문 정부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였다. 보수가 정권교체를 할 수 있었던 주요 동력”이라 썼다. 이어 “최종 결론이 나온 이상, 조 대표를 옹호했던 이들도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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