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 아이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하나의 통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2025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시설거주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약물 처방률은 23.3~27.8%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일반 아동의 처방률은 0.94~1.5%였다. 시설 아동의 처방률이 일반 아동의 15~20배라는 충격적인 결과였다.
연구진은 처방률이 높은 이유로 '대안의 부재'를 꼽았다. 일반 가정의 부모라면 운동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시설에서는 의사가 약물치료를 권고하면 그것이 곧 결정이 된다. 보호자가 없다는 것은, 아이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치료 옵션을 비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시설에서 산만한 아이는 집단생활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존재로 인식된다. 약은 빠르고, 저렴하며, 관리가 용이하다. 아이의 정서가 아니라 집단 시설의 관리 방식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다. 약물처방을 받은 시설아동의 입소 사유는 학대(32.5%), 가정해체(18.7%), 빈곤·실직(16.7%), 유기(9.4%) 순이었다. 이 아이들이 산만하고 충동적인 것은 뇌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에서 삶의 문제였을 수 있다.
공무원의 도덕성 아닌 구조의 문제
취재 과정에서 연결된 한 통의 전화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다. 시에서 운영하는 일시보호소 담당자와의 통화였다. 일시보호소는 보호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이다. 심의위원회가 가정위탁이나 입양 등 최적의 보호 방향을 결정하는 동안, 아이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어야 할 공간이다.
그런데 취재 당시 그 일시보호소는 아이를 인계받은 지 24시간 도 채 지나지 않아 곧바로 양육시설로 아이들을 떠넘기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왜 보호조치 결정 전에 아이를 시설로 보내느냐, 근거가 무엇이냐."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답했다.
"제가요, 여기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요. 선임자가 하던 대로 그저 따라 할 뿐입니다."
법도, 매뉴얼도, 아이의 권리도 아니었다. 그냥 선임자가 하던 대로였다. 그것이 이 나라가 부모 없는 아이를 다뤄온 방식의 정직한 고백이었다. 이 문제는 개별 공무원의 도덕성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은 1인당 수십 명의 보호아동 사례를 담당한다.
인력은 부족하고, 가정위탁 연계는 시간이 걸리며, 시설은 바로 연락이 된다. 위원회를 열려면 위원을 소집하고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더군다나 2년 단위로 순환되는 공무원 인사 체계는 업무를 분절하고 전문성을 단절시킨다. 시설 중심의 아동복지체계는 공무원에게는 너무 편리한 업무처리 방식이었다.
게다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지자체별로 공시하거나 점검하는 시스템은 없었다. 국가는 오랫동안 이 구조를 방치했다. 2020년 이후로 아동복지 공공성 강화 이후 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면서 개최 주기가 짧아졌지만 여전히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고 시설보호 중심의 보호조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동 인권 분야에서는 여전히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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