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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체포 명단에 '이재명 무죄' 현직 판사도 포함"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13일 구속 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자료사진) ⓒ대통령실
비상계엄 돌입 시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준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조지호 경찰청장 조사 과정에서 확보했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조 청장과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명단에는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방송인 김어준 씨,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15명가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일에 관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지난 3일 오후 11시 37분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입니다.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지시를 전달했다.

이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출입 통제가 이뤄졌다.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은 "전원 통제라고 하면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원 통제 조치하겠습니다"고 답했다. 차 벽 설치 지시가 이어졌고, 경찰은 국회로 향하는 계엄군에게 출입 및 본관 진입 경로를 열어주기도 했다.

내란 행위 가담자로 꼽히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경찰 조직 최고 지휘부인 조 청장과 김 청장이 동시에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두 사람은 계엄 선포 전, 당일 저녁 7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만난 인물이다. 이 회동에서 '계엄군 장악 기관' 등 지시 사항이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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