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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특활비 사용, 진상규명 꼭 필요한 6가지

검찰 자료 제출 노골적 거부, 21대 국회의 굴욕... 70억 현금저수지 등 국정조사 필요

24.05.27 06:58최종 업데이트 24.05.27 06:58

▲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0년 10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5개월 정도가 지난 2020년 11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편향되게 지출되고 있다는 취지의 문제제기를 했다. 반면에 국민의 힘 의원들은 결사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편을 들었다. 그리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특수활동비 문서검증을 가기로 결의를 했다.

국회의원들조차 무시한 검찰

그런데 2020년 11월 9일 국회의원들이 대검찰청에 현장검증을 갔을 때, 대검찰청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조차 철저하게 무시했던 셈이다.

그 후 열린 2020년 1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대검찰청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윤호중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 측을 비호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이 보인다.

 

▲ 2020년 1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 국회 법사위

 

그러나 2020년 11월 9일 국회의원들이 대검찰청에 현장검증을 하러 간 사건은 당시에 필자가 진행하고 있던 정보공개소송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 그때까지 검찰은 '특수활동비 자료가 없다'는 정보 부존재 주장을 소송과정에서 반복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국회의원들이 대검찰청에 가서 뭔가를 봤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였다.

그 부분을 필자가 따지니까, 검찰은 <참고자료>라고 하는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들에게도 자료를 '눈으로 보고만 가라'는 식으로 열람만 시켜줬다는 설명이었다. 복사나 사본제출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그날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준 자료조차도 회수했다고 한다.

 

▲ 필자가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대검찰청이 제출한 문건 ⓒ 하승수

 

이런 사실을 법원에 자랑스럽게(?) 제출한 검찰의 모습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모습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런 대검찰청의 행태를 옹호하려고 애쓰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22대 국회는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야

21대 국회에서 '검찰의 국회 무시 행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그 후에도 국회가 제출하라는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필자가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여 일부 자료가 공개된 후에도,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승복하기는커녕 반발하는 모습만 보였다. 그러면서도 검찰 특수활동비는 계속 쓰고 있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작년 예산심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사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올해도 72억 원의 검찰 특수활동비가 법무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22대 국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필자는 통상적인 회의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21대 국회에서 그것이 증명됐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현장검증을 가도,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게 검찰의 행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국정조사이다. 검찰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의 문제로 접근하더라도, 이미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의 검증을 통해서 드러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의 특수활동비 사용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목들이 많다.

그냥 제목만 정리해 보더라도 ▲ 법령과 지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다른 검찰총장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 조성한 거액의 현금저수지(17개월 동안 70억원)와 사용처 ▲현금저수지 조성을 위해 집행내용확인서 생략제도를 악용한 것의 위법성 ▲검찰총장 시절 정치적인 수사 등으로 특수활동비가 오·남용되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명절떡값, 특정수사 격려금 등으로 특수활동비를 오·남용했다는 의혹 ▲검찰총장 시절 정보공개소송이 제기되자 '특수활동비 자료가 부존재'한다고 법원에 허위공문서를 제출한 것에 관여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할 부분들이 차고 넘친다.

부디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의 굴욕을 넘어서서 '윤석열 특수활동비'의 진상을 규명하고,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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