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월 6일 부산 횟집 회식 비용 내역 관련 정보공개 청구 재판 1심에서 대통령실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 ⓒ 하승수
이런 대통령실 주장에 대해 재판장도 무척 황당해 했다.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고 결제도 대통령비서실이 했다는데, '정보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심 재판부도 지난 2월 8일 "이 사건 만찬에 소요된 경비를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집행한 이상 그것이 업무추진비 또는 특수활동비 중 어떤 명목으로 집행되었는지를 불문하고 -----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라고 판단했다. 필자가 승소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해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정보가 없다? 대검찰청과 대통령비서실의 유사한 주장
결제를 했다면서도 '정보가 없다'고 하는 대통령비서실의 황당한 주장은 어디서 본 듯한 낯익은 주장이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필자가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자 대검찰청은 '정보가 없다'는 주장을 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주장은 나중에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수천쪽 이상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비서실도 검찰과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세금을 써 놓고도 '정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이상하고 이례적인 일이다. 법령·지침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이상한 주장이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나왔고, 지금은 용산 대통령비서실에서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서초동에서 특수활동비를 엉터리로 썼던 행태가 용산에 가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통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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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하승수의 '추적 검찰특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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