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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24.5시간 만 종료에 여당 반발

찬성 189표, 반대 1표...야당 주도 가결, 여당서 안철수 유일한 찬성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04. ⓒ뉴시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 24시간 31분여 만에 종료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의원 300명 중 190명이 투표에 참여해 특검법은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법안이다.

가결은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김재섭 의원도 투표에 참여했으나, 반대표를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3시 45분경, 국민의힘의 요구로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5분여 만에 ‘토론 종결’을 요청하는 안건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안이 접수되면, 24시간 경과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4시 11분경 중단됐다.

자당 곽규택 의원 발언 중 필리버스터가 중단되자 발끈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상 위 의장석을 에워싸고 “발언권을 보장하라”며 항의했다. 이 때문에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와 특검법 표결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다. 김재섭·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 투표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공수처와 경찰 수사부터 지켜보자’며 특검 도입을 반대해 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국회로 다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 과정에서 찬성표 부족으로 폐기 수순을 밟아야 했다. 재의결에는 의원 300명 전원 출석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당시 범야권이 뭉친 찬성표는 179표로 통과 기준에 못 미쳤다.

22대 국회에서는 원내 192석을 점한 7개 야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이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합심하고 있다. 특검법 처리에는 여당으로부터 단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 상병의 순직과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 등이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의혹을 다룬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사건 책임자 축소를 위해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관련 논란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지난해 8월 2일), 사건 기록이 회수되는 과정에 윤 대통령의 ‘격노’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수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은 주요한 특검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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